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기소되었거나 기소될 상황에 놓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처벌 수위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전과가 남는지, 성범죄라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의 법정형과 양형 판단의 구조, 그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수처분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국면을 짚습니다.
약 12년간 검사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1.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매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은 사안의 경중과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2. 양형 판단의 구조와 권고 형량범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기본·가중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고 기준이며,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달라집니다.
3. 형을 좌우하는 양형인자
감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우발적·일회적 범행,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 방향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한 경우,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가능성이 큰 동기 등이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유입니다.
4. 유죄 시 함께 문제되는 부수처분 — 형보다 무거울 수 있다
통매음 사건에서 실제로 의뢰인을 더 괴롭히는 것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유죄와 함께 따라오는 보안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은 선고되는 형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일반적인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등록 대상이 되지만, 통매음(제13조)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더라도 취업제한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상 범행이 경미하거나 초범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벌금형에도 통상 40시간 내외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벌금형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개·고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징역형·집행유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통매음의 사안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공개·고지명령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같은 통매음이라도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지, 벌금형에 그치는지, 징역형·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불이익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방어의 목표는 단지 형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5.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국면 —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가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필요한 국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 성적 수치심 유발, 도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므로, 대화의 맥락상 이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혐의없음)를 구하게 됩니다.
둘째, 공판에 이르러 법정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구성요건의 미충족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립을 다투기 어려워 벌금형·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성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뒤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본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통매음 사건에서 어떤 자료로 형과 부수처분을 판단하는지를 그 안에서 직접 다루어 왔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지, 법정 대응이 필요한지, 아니면 부수처분에 대한 주장이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그 방향부터 정확히 진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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