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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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안영진 변호사

1. 합의의 의미와 한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검토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소된 이후에도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에서도 “양형기준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합의는 피의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245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사과와 반성보다 합의금이나 처벌 감경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2.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필 편지나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임의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반복해서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편지는 수사기관을 경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과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밝힐 때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연락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해야 합니다. 답변을 재촉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받아들여질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제안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선택 가능한 연락 창구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의 답변이 없거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면 추가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3. 변호사를 통한 합의 절차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가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껴 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거나, 합의를 시도한 말과 행동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면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과 지급 방법, 서류 작성에 관한 협의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때보다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선임하면 반드시 합의할 수 있다”거나 “무조건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변호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변호사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4. 합의가 성립한 뒤 준비할 서류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서만 작성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단계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탄원서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고소취하서는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할 의사가 있다면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내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돼야 합니다. 합의금은 가급적 은행 계좌로 송금해 지급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금액과 지급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5. 합의가 어려울 때의 조사 대응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를 거부한다고 해서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죄질과 전과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이 앞뒤로 달라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기억에 의존해 부정확한 진술을 하거나, 기존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거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도 합의를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접촉을 막고, 당사자의 의사가 적법한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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