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알선수재죄, 금융기관 임직원 청탁 대가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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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알선수재죄, 금융기관 임직원 청탁 대가 처벌 기준 

강대현 변호사

은행이나 증권사, 캐피탈 같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 승인이나 심사를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알선이 실제로 금융기관 업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물죄처럼 공무원 신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배임수재처럼 본인이 직접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출 브로커, 투자 유치 컨설팅, 기업 자금조달 자문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 죄명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알선수재죄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법원이 '알선'과 '대가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배임수재·뇌물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특경법 알선수재죄란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은 은행·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캐피탈사 등을 폭넓게 포괄하고, 임직원의 '직무'도 대출 심사나 투자 승인 같은 고유업무뿐 아니라 그 지위에서 처리하는 업무 전반으로 넓게 해석됩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그 직무 처리의 공정성과 불매수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형법상 뇌물죄가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알선수재죄는 행위자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그 직원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간에서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나 컨설턴트, 지인도 얼마든지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체 — 신분범이 아니어서 금융회사 임직원이든 제3자(브로커·지인)든 누구나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

  • 객체 —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대출·투자·심사·승인 등).

  • 행위 — 그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제3자 공여 요구·약속 포함).

  • 핵심 요건 — 알선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신분도, 금융기관 임직원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을 필요도 요구하지 않는다 — 청탁을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성립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알선'의 의미와 범위 — 직접 청탁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의 '알선'을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알선을 '남의 부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만 좁게 이해하는 것인데, 판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알선을 의뢰한 사람을 대신하여 행위자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까지 알선에 포함시킵니다. 즉 브로커가 금융기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건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한 것이어서 알선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알선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무 자체가 정당한 절차대로 처리되는 경우라도, 또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이 심사 기준상 어차피 났을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승인 과정에 개입해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자체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알선의 상대방이 될 금융기관 임직원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를 원하는 회사 대표가 "은행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브로커가 실제로 특정 은행 직원과 접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상 알선수재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알선과 금품 사이 '대가관계' — 법원이 보는 기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은 금융감독원 출신 인맥을 내세워 증권신고서 수리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안에서, 대가관계의 유무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개개의 대가관계가 명확히 특정될 필요 없이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뒤집어 보면,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금품을 교부했을 뿐 구체적인 알선 부탁이 없었던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컨대 평소 친분이 있던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명절 선물이나 답례 성격의 금품을 건넨 것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의뢰가 없었다면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금품 수수 자체보다 그 수수의 경위와 시기, 청탁의 구체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알선의 내용 — 어떤 직무에 관한 알선을 부탁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 친분관계 — 금품 제공자와 행위자 사이에 대가 없이도 그만한 돈을 줄 만한 별도 관계가 있는지.

  • 이익의 다과 — 통상적인 사교 목적을 넘어서는 금액인지.

  • 수수 경위·시기 — 청탁이 있은 직후 또는 심사·승인 시점과 맞물려 금품이 오갔는지.

대가관계는 낱낱의 항목을 대응시켜 증명할 필요 없이 전체적·포괄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그만큼 정황증거의 비중이 크다.

단순 '편의제공'의 대가는 다르다 — 배임수재·뇌물죄와 구별

알선수재죄는 이웃한 범죄들과 구별해야 정확히 이해됩니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금융기관 직원 본인이 자신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직접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배임수재의 문제이지, 제3자가 중개했다는 의미의 '알선'수재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형법 제132조 알선뇌물죄가 적용되는데,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경법 제7조가 이와 구별되는 특별규정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한계는,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자신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를 단순히 자신의 직무를 처리하며 편의를 봐준 대가로 파악하고, 그 성격에 따라 배임수재나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죄명으로 의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내가 직접 승인해주고 돈을 받았다'와 '내가 다른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고 중개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구별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알선수재로 입건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행위자 본인이 직무를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죄명 자체가 배임수재나 다른 죄명으로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돈의 성격이 '중개 대가'인지 '직접 처리 대가'인지를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가릅니다.

처벌은 벌금·징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 몰수·추징의 구조

특경법 제10조는 제7조의 알선수재죄로 범인이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몰수·추징이라는 것은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범인이나 제3자가 부정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박탈하는 데 있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는 별개로 재산상 불이익이 추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징액을 산정할 때는 명목상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세금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알선에 관여한 공동정범 사안이라면, 전체 수수액을 일괄해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추징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공판 단계에서 자금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제 추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어서, 계좌 내역이나 정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죄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만약 유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징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자진 납부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징 문제가 장기간 재산상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초기 대응 단계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갈리는 지점 — 진술·증거 전략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쟁점은 결국 '돈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알선의 대가였는가'로 좁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자금을 주고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당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막연히 "친해서 받았다"는 식의 진술만으로는 대가관계를 다투기 어렵고, 오히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이체 내역과 그 적요,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이 오간 시점이 심사·승인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담긴 대화가 있었는지가 대가관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선이 실제로 성사되었는지(기수)와 단지 알선을 약속하는 데 그쳤는지(미수·예비 단계의 평가)도 사안에 따라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히 소명해 추징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초범인지 여부, 실제 알선이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모두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안 초기에 이런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데도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알선수재죄는 신분범이 아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닌 브로커나 지인도 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면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알선의 대상이 된 직무행위가 실제로 성사되었는지는 죄의 성립 자체보다는 정황·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사실 자체로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명절에 감사 표시로 받은 돈도 알선수재에 해당하나요?

A. 구체적인 알선 부탁 없이 통상적인 인사치레 수준의 금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다하거나 심사 시점과 맞물려 오간 정황이 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알선수재와 배임수재 중 어느 쪽으로 처벌될지는 누가 정하나요?

A.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금품 수수의 실질이 '제3자를 통한 중개'인지 '본인의 직무 처리'인지를 가려 죄명을 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질이 달리 드러나면 처음 입건된 죄명과 최종 기소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받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이미 소비했더라도 실제 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진 납부나 성실한 소명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같이 알선에 관여했다면 추징금도 함께 부담하나요?

A. 공동으로 관여했더라도 추징은 전체 금액을 연대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맺음말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뇌물죄처럼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지도, 배임수재처럼 본인이 직접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무언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그 도움이 성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관계 없이 오간 금품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분명히 있으므로, 수수 경위와 시기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몰수·추징까지 필요적으로 뒤따르는 범죄인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과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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