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요건 — 건강·가족 사유로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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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요건 — 건강·가족 사유로 신청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뒤에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 자녀나 고령의 부모가 있다면 형의 집행 자체를 일정 기간 멈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아무 사정으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문마다 요건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 사유는 검사 재량에 더해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해 서류 준비가 부실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집행정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건강·가족 사유로 신청할 때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집행정지란 — 재판 중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뒤에 쓰는 제도

형집행정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검사의 지휘로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편 '재판의 집행' 중 제470조제471조가 근거 조문이며, 이미 수감되어 형을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아직 집행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이 정해졌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확인되면 그 집행 자체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것이 구속집행정지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즉 미결구금 단계에서 신체 구속을 일시적으로 푸는 제도입니다. 반면 형집행정지는 유죄가 이미 확정되어 자유형이 정해진 뒤 그 형의 집행을 멈추는 것이므로, 적용 시기와 근거 조문이 전혀 다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구속을 풀고 싶은 것인지, 형이 확정된 뒤 수형생활 자체를 미루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되어 검찰의 소환에 따라 곧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심신장애나 건강 악화 같은 사유가 확인된다면 집행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부모의 부양 상황이 바뀐 경우에도 그 시점에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형집행정지는 집행 개시 전이든 집행 도중이든,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마다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뒤 집행 단계에서 멈추는 제도이고, 재판 중 구속을 푸는 구속집행정지와는 적용 시기와 법적 근거가 다르다.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 검사가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0조는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지한다"는 필요적 정지 규정이어서, 요건이 확인되면 검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지는 검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검사는 구치소·교도소에 직접 출장해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용기관의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맡깁니다. 정지 기간은 특정 일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로, 회복 여부가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집행이 재개됩니다. 다음 항목부터 다룰 제471조의 사유들과 달리, 이 조문은 검사의 재량이 배제된 예외적인 사유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유는 정신질환이나 뇌손상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판단할 능력 자체가 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우울감이나 일시적인 정서 불안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맡은 의사가 의사능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흔들리면 검사도 곧바로 정지를 지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470조는 요건만 충족되면 재량 없이 정지되는 조문이지만, 그 요건 확인의 문턱은 오히려 다른 사유보다 높은 편입니다.

제470조는 "정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규정이라,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다는 요건이 확인되면 검사에게 재량이 없다.

건강·생명 위험 사유 — 임의적 정지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형집행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70조와 달리 이 사유는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정지이지만,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히 지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의 집행 자체가 원인이 되어 건강이 현저히 나빠지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건강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부위원·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의료계·법조계·학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위촉됩니다. 검사가 아무리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른 사유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 수용기관 의무관의 진료기록과 소견서 — 구금 상태에서의 건강 변화를 뒷받침

  • 외부 병원의 진단서·영상자료 등 객관적 의료자료

  • 형의 집행이 건강 악화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 수용시설 내 통원·입원 치료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소명

건강 사유의 형집행정지는 검사 재량 사항이지만,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확정된다.

고령·임신·출산 사유 — 나이와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정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은 건강 사유 외에도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각각 별개의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진단서로 정도를 다투는 건강 사유와 달리 나이·임신 주수·출산일처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건만 채우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유들 역시 제471조가 정한 임의적 정지 사유이므로 검사의 재량 판단이 개입하고, 수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의 필요성 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수용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부담, 태아와 산모의 안전, 출산 직후 신생아 돌봄의 현실적 필요성이 이 사유들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신청 시에도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령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잉태 후 6월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는 진단서나 산모수첩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지만, 그럼에도 검사는 남은 형기·범죄의 성격·건강 상태 등을 함께 살펴 정지 여부와 기간을 정합니다. 출산을 앞둔 시점이라면 예정일과 출산 후 60일까지의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산 이후 실제 산후 경과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연령·임신·출산 사유는 진단서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만,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이 정한 요건 또한 어디까지나 검사 재량의 임의적 정지 사유일 뿐이다.

직계존속·직계비속 보호 사유 — 돌볼 사람이 정말 없는지가 핵심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은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도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입니다. 부모가 고령이거나 편찮으시더라도,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이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인 본인 외에 부양·양육을 맡을 사람이 실제로 없다는 사정을 가족관계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유에 더해 제471조 제1항 제7호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포괄 조항도 두고 있는데, 이는 앞선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 사정을 위한 보충적 규정이라 실무에서는 엄격하게 해석되는 편입니다.

가령 홀로 자녀를 키우던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배우자가 없고 조부모나 다른 친족도 자녀를 맡을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환경, 맡길 수 있는 친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거주지·소득·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친족에게 양육이나 부양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이 사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과의 관계를 확인

  • 중병·장애 상태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소견서

  • 본인 외에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다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 소명

  • 직계비속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직계존속·직계비속 사유는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라는 조건이 핵심이라,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

형집행정지는 수형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변호인도 신청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구치소·교도소의 장이 사유를 확인해 검사에게 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처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입니다. 신청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검사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조사할 의무를 지며, 필요하면 구치소·교도소에 직접 출장해 현장을 확인합니다.

건강 사유의 경우 앞서 본 대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밖의 사유는 검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유별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보호 능력이 없다는 소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검사와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신청서 한 장만으로 사유를 주장하기보다,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실무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조사와 심의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건강이 이미 위중하거나 출산이 임박한 등 시급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급박함을 함께 소명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하면, 추가 자료를 보완하느라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사유를 뒷받침하는 진단서·가족관계자료 등 객관적 소명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한다.

정지 이후 유의점 — 취소되면 어떻게 되고, 형기에는 포함되나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고 그 이후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3조는 정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정지 중 지켜야 할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됐는데도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해진 거주지·보고 의무 등을 어기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집행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지가 끝나거나 취소되면 그동안 밀린 형기를 그대로 이어서 집행받게 되므로, 정지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형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 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연장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역시 건강 사유라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수형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정지가 끝나거나 취소되면 남은 형을 그대로 이어서 집행받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른 제도인가요?

A. 네, 다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구금 단계에서 신병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이고, 형집행정지는 유죄가 확정되어 자유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의 집행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에 따라 멈추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과 적용 시기가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 형집행정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형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변호인도 검사에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구치소·교도소의 장이 사유를 확인해 검사에게 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검사의 지휘로 이뤄지며, 건강 사유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칩니다.

Q. 건강이 안 좋으면 무조건 형집행정지가 되나요?

A. 단순히 지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는 점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검사 재량과 위원회 판단이 함께 작용합니다.

Q.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무조건 형집행정지가 인정되나요?

A.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 상태이면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검토됩니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이 사유만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Q. 형집행정지 기간도 형을 산 것으로 계산되나요?

A. 아닙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지가 끝나거나 취소되면 남은 형기를 그대로 이어서 집행받게 됩니다. 정지 기간이 길어졌다고 형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 형집행정지 중에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A. 정지 결정 시 정해진 거주지·보고 의무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정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가 정지를 취소하고 재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라고 해서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건강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집행을 미룰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사유마다 요건이 촘촘하게 나뉘어 있고 특히 건강 사유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해 준비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처럼 검사가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검사의 재량 판단이 개입하는 임의적 사유이므로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즉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진행되므로 수원지검이나 수원구치소가 관할인 사건에서도 사유별로 요구되는 자료와 절차를 미리 점검한 뒤 신청서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와 접근 방식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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