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월급쟁이라면 — 급여 압류로 매달 회수하는 법
사건 개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갔고, 어렵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상대방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그래서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마저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숨기면 헛수고가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에는 이 벽을 이미 넘어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는 압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거나, 거래 관계에서 알게 됐거나, 상대방 스스로 재직 사실을 밝힌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을 찾아 헤매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회수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달 받는 급여 자체가 압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급여를 압류하면 된다"는 것은 알아도, 급여 전액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 번에 받을지 매달 나눠 받을지,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절차를 잘못 설계해 받을 수 있었던 돈의 상당액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의 근무처를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서 완전한 요건—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을 갖추었는지입니다. 둘째, 압류할 채권을 회사(제3채무자)를 특정해 정확히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 대상에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퇴직금 등 장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했는지입니다. 셋째, 급여 중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그 시행령이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입니다. 넷째, '매달' 받아내는 절차와 '한 번에' 받아내는 절차 중 어느 쪽이 이 사안에 맞는지—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잘못 짚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압류 대상 특정이 부정확하면 회사가 "해당 직원이 없다"며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고, 압류금지 금액을 잘못 계산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거나 실제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류·추심명령을 실제로 통하는 형태로 설계해 신청하기
근무처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서 한 장의 설계가 이후 몇 년간의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절차를 구성합니다.
1) 집행권원을 완전하게 갖춥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야 비로소 유효한 집행권원이 갖추어집니다. 이 서류가 미비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자체가 보정 대상이 되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2) 제3채무자와 압류 채권을 빈틈없이 특정합니다.
회사의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해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압류 대상을 '급여'로만 한정하지 않고 상여금·수당·퇴직금까지 포함해 청구채권의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나아가 급여채권은 매달 반복해 발생하는 계속적 채권이므로, 신청 시점 이후 장래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해 압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매달 새로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하나의 결정으로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합니다.
회사가 "해당 직원은 퇴사했다"거나 "급여가 없다"고 형식적으로 답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최고를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함께 넣어 두면, 법원이 회사에 채무 존부와 다른 압류 유무 등을 진술하도록 명하게 되어 회사가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어려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압류금지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확정 이후 매달 추심을 관리하기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계산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구간별 계산을 정확히 적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원칙적으로 압류금지로 정하되, 그 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금액까지 압류금지 범위를 끌어올립니다. 2026년 2월 1일 개정으로 이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실수령액 250만 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구간은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5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급여의 2분의 1을, 600만 원을 넘는 구간은 별도의 계산식이 적용되는 압류금지금액을 뺀 나머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계산해 청구 범위를 잡아야, 나중에 회사가 "압류금지금액을 넘겼다"고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즉시항고 기간을 관리해 확정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사(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되고 이에 대해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는데,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추심을 진행하다 절차상 다툼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어, 확정 시점을 서류로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매달 추심을 실행하고, 채무자의 이직에 대비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매달 지급기가 돌아올 때마다 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해 직접 지급받고, 추심한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만 압류명령의 효력은 그 회사에서의 급여채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채무자가 퇴사해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기존 결정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새 근무처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근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매달 회수를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데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첫 단추 하나를 이미 끼운 것과 같습니다. 재산을 찾아 헤매는 단계 없이 곧바로 회수 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후는 집행권원을 빈틈없이 갖추고, 압류 대상과 압류금지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확정 이후 매달 추심을 관리하는 실무의 영역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상대방의 근무처를 알고 계시다면, 지금 가진 서류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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