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증여가 기여 보상이라 유류분에서 제외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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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증여가 기여 보상이라 유류분에서 제외된다면 

김강희 변호사


형의 증여가 기여 보상이라 유류분에서 제외된다면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유독 한 형제만 생전에 적지 않은 재산을 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다른 형제들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에서 부쩍 늘어난 유형이 있습니다. 재산을 받아 간 형이 "그건 증여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을 지켜낸 데 대한 보상이었다"며 기여분을 내세워, 유류분 계산에서 그 재산을 아예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은 실제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 줍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주장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유류분 소송 안에서 직접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아무 증여나 자동으로 빼 주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기여"인지, 그 증여가 정말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뺀다면 "얼마만큼" 빼야 하는지는 전부 증명의 문제입니다. 형이 이 항변을 꺼냈다고 해서 유류분 몫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을 하나씩 다투었을 때 비로소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이 한 부양·기여가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형이 받은 증여가 그 기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통상적 생전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인지입니다. 셋째, 설령 제외가 인정되더라도 증여액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투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서, 첫 단계에서 "특별한 기여"로 인정돼 버리면 이후 다툼은 액수를 줄이는 데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 권리자 쪽에서는 이 항변이 나온 시점부터 세 지점을 각각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특별한 기여'와 '보상성'을 정면으로 다투기


형이 기여분 항변을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지점은 그 기여가 정말 법이 말하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반박 구조를 세웁니다.

1) '통상적인 부양'과 '특별한 기여'의 경계를 좁혀서 다툽니다.

부모와 같은 동네에 살며 가끔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 찾아뵙고 병원에 몇 번 동행한 정도는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이 말하는 특별한 기여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처럼 다른 형제자매와 뚜렷이 구분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이 실제로 동거했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호를 했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질환으로 얼마나 자주였는지를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전출 이력, 진료기록·간호기록, 요양보호 이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 주장하는 기여의 실제 강도와 기간이 부풀려져 있지 않은지를 따집니다.

2) 다른 형제자매의 기여와 비교해 '특별성'을 상쇄합니다.

기여가 특별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다른 공동상속인과 뚜렷이 구분되는 기여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형제들도 생활비를 보태거나 병원비를 분담하는 등 나름의 부양을 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통화·문자 기록 등으로 함께 정리해 제시하면, 형의 기여만 유독 특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와 기여 사이의 '보상'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그 증여가 반드시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제외 대상이 됩니다. 증여 시점이 기여가 있었던 시기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지, 증여계약서나 유언, 생전에 남긴 메모·문자 등에 "보상"의 취지를 밝힌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생전에 다른 목적(사업자금, 결혼 자금 등)을 언급하며 증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증여는 기여의 보상이 아니라 통상적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제외되더라도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 짓기


특별한 기여와 보상성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싸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은 증여 전액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기여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형이 "내 기여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실제로 부양·간호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을 간병인 고용 시 소요되었을 비용, 요양시설 이용료 등 대체 비용을 기준으로 환산하게 하고, 필요하면 감정을 통해 그 가치를 구체적 금액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액 전부를 제외해 달라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산정된 기여 가치만큼만 제외되어야 한다는 상한이 생깁니다.

2) 재산 유지·증가 기여라면 그 기여분을 재산 전체가 아닌 증가분에 한정합니다.

형이 "부모님 사업을 도와 재산을 지켰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기여로 실제 유지되거나 늘어난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기여의 가치가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기여 이전과 이후의 재산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사업체 매출·자산 현황, 부동산 시세 변동 등)를 확보해, 기여로 인한 증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제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다툽니다.

3)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 범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논의의 흐름입니다. 즉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라도 이 항변과 반박이 그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과 소송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 개정법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형이 기여분을 내세워 유류분을 줄이려 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개정 민법이 새로 연 것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제외할 수 있는 길이지, 형이 주장하기만 하면 인정되는 자동 감액 조항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여인지, 그 증여가 정말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제외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각각 증거로 따져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제의 기여분 주장으로 내 유류분이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지점을 다투어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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