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육활동 중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사례
[형사] 교육활동 중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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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육활동 중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사례 

강정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

아동학대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승소사례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교직원이었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상처가 발견되고, 일부 교육활동 중 학생이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학생의 교육계획과 생활지도 기록,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진행 경위를 분석하여 문제 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 교직원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진 사건

사건은 보호자가 학생의 신체에서 상처를 발견한 뒤 학교에 원인을 문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특별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당시 파악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호자는 학생의 상처가 학교의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 힘들어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상황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별도의 공간에서 지도한 행위가 적절한 보호 없이 학생을 방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학생 지도에 참여했던 여러 교직원이 함께 고소되었기 때문에 각 교직원이 담당한 역할과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상처가 발견되거나 교육활동 중 학생이 울었다는 결과만으로 교사의 아동학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 상처가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했는지

  • 상처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문제 된 활동이 교육계획에 따른 수업이었는지

  • 학생의 반응이 학대 때문인지 발달 특성에 따른 것인지

  •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진 지도가 방임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에게 학생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대응

1. 상처의 발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

신체적 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상처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사건 전후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처의 정확한 발생 시점과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평소 행동 특성과 진료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해당 상처가 반드시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2.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이었음을 설명

정서적 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 된 활동의 목적과 진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활동은 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계획을 고려해 진행된 수업이었으며, 학생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 힘들어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만을 분리해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학생의 발달 특성

  • 평소 수업 참여 방식

  • 교육계획상 활동의 목적

  • 지도 방법과 지속 시간

  • 교직원의 대응 내용

  • 활동 전후 학생의 상태

이를 통해 학생의 반응만으로 해당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생활지도의 목적과 보호조치를 제시

방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학생을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공간 분리는 학생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생활지도 과정이었고, 교직원들은 학생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특성과 기존 교육계획, 보호자와 협의한 내용도 함께 제출하여 해당 조치가 보호나 교육을 포기한 행위가 아니라 학생의 안정을 위한 지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4. 교육기록과 보호자 소통 자료를 의견서에 반영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해 각 혐의와 연결했습니다.

  • 학생의 교육계획

  • 수업 및 생활지도 기록

  • 보호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연락 내용

  • 사건 전후 학생의 상태에 관한 자료

  • 학교 내부 보고 내용

  • 각 교직원의 역할과 담당 업무

검찰 단계에서는 최초 변호인의견서에 이어 보충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보충 의견서에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개별 장면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학생의 특성과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4. 최종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경찰은 각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변호인의견서와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 교직원 전원에 대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교육활동 중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는 전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 목적의 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아동학대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생이 울거나 상처가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교사의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활동 중 제기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교육활동의 목적과 필요성

  • 학생의 연령과 발달 특성

  • 행위의 방법과 지속 시간

  • 교사가 학생의 상태를 확인한 과정

  • 보호자와 학교에 보고한 내용

  • 상처나 피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교육기록과 객관적인 증거

특히 학교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수업기록이나 보호자와의 연락 내용, 당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사건 당시 작성한 메모와 교육계획, 생활지도 기록, 학교 보고자료,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서울교육대학교 출신으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김단하 변호사와 함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이루어진 행위로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제 된 장면만 설명하기보다 학생의 특성과 교육 목적, 지도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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