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 절차와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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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절차와 주의사항 안내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담하다 보면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형사 항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형사 항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형사 항소란 무엇이며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형사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원심의 변호인 등도 일정한 요건 아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합니다.

2. 형사 항소 기간과 절차에서 주의할 점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항소기간을 잘못 알고 계신 의뢰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므로 선고한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화요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형사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 계산을 잘못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을 더 검토해 보겠다며 시간을 보내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항소이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항소기간이 7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해 기간을 지킨 뒤,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CCTV,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항소전문로펌으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우선 항소기간부터 확인하신 뒤 판결문과 수사기록, 1심 재판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와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고민만 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항소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먼저 항소기간부터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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