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요즘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문제로
연일 뉴스기사가 나오면서 떠들썩한데요.
정치적인 이슈라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만약 내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그리고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와
고소당했을 때 수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의 경찰 수사 단계와
검사의 역할
기존에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해서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와 더불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고소를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과
증거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담당 경찰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식이었죠.
그리고 검사는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경찰, 검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고,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사에게 진술과 더불어 여러 사정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처를 구하기도 하였는데요.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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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청 폐지,
형사사건 절차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주요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3가지 기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경찰청
일반 형사 사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치안 및 범죄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 수사 전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패 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 전담
그리고 기존의 검찰청이 하던 역할,
즉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새롭게 신설된 ‘공소청’이라는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검찰청이 범죄 수사권과
공소권(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며
수사부터 재판 유지까지 총괄하였다면
공소청은 수사권이 완전히 배제되어
경찰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게 된 겁니다.
즉 여러분이 중수청이 전담하는
9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이상
형사사건으로 신고,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관이 여러분의 사건을
수사하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넘겨준
그 자료와 의견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여기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관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죠.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하여 송치 및 종결한 사건에 대해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증명이 부족할 경우,
검찰(또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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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3단계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진 만큼,
경찰 조사에서 남겨진 수사 기록은
사실상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하기도 하고,
검사에게 또다시 내 사정을 설득하고
선처를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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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응 방향 설정
가장 먼저 억울한 누명이나
허위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혹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왜곡되지 않은 피의자 진술
검찰청 폐지 이후로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은 더욱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유도심문에 휘말리거나 애매한 답변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서는 안되며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신속한 합의 및 소명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과거처럼 검찰 단계에서
합의할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막강해진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왜곡되지 않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일단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보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라는 생각은 이제 금물입니다.
이미 불리하게 작성된 수사 기록을
뒤집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초기 진술부터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시대의 형사 사건은
경찰 초기 조사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신고, 고소를 당해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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