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혐의없음) 

조철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사안

2.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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