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불륜 관계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2.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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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불륜 관계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2.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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