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조철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 불륜 관계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2.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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