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안
2.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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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안
2.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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