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솔브법률사무소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대리했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사건의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① 과거양육비, 청구액 거의 그대로 인정
② 장래양육비 월 80만원, 인지사건 기준 최상단
③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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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출산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본인(자녀)이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확인받는 인지청구와 함께, 출생 이후 의뢰인이 홀로 부담해온 과거양육비,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지청구 사건에서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진짜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 양육비와 소송비용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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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① — 과거양육비, 청구액 거의 그대로 인정
인지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크게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자녀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부인해온 사정, 상대방의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청구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960만원 중 9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감액 폭이 거의 없었던 셈인데, 이는 출생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출 내역과 양육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촘촘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 포인트 ② — 장래양육비 월 80만원, 인지사건 기준 상위권
장래양육비 역시 월 8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인지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 이혼 사건보다 양육비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월 80만원이라는 수치는 인지사건 유형 안에서 최상단액 수준에 해당합니다.
■ 포인트 ③ —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가사소송에서는 통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주문이 흔합니다. 승소하더라도 내가 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스스로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준비해서 상대방의 다툼 여지를 최소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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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부(또는 친모)가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 부담을 감당해온 경우
"어차피 양육비 얼마 안 나올 텐데"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결과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초기 단계부터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판결 결과는 사건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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