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이혜영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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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1. 결혼 중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남편 자녀?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 규정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이 추정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이혼 후, 혹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끊으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모든 혼인 중 출생자녀에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부부가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거나 오랜 별거로 인해 '동서(同棲)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 즉 남편의 자녀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근 제가 수임한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부부가 일정 시점부터 완전히 별거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법원은 별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남편이 자녀를 포태하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더해져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3.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머니, 자녀 본인, 법적 아버지, 혈연상 아버지 등 다양한 당사자가 원고가 될 수 있고, 누가 어떤 입장에서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적 아버지의 자녀(원고)가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자녀인 원고에게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친생부인의 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만 제기할 수 있고,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하고, 당사자 범위도 넓으며 제척기간도 없습니다.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5.실무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

유전자 검사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만 검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별거 시점·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이력,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이혼소송 기록 등)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키려면 별거의 '외관상 명백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사건본인인 경우 자녀의 복리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가족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법적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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