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부터 하셔야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부터 하셔야합니다.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부터 하셔야합니다. 

이혜영 변호사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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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본안 소송(이혼·재산분할청구) 전에 먼저 그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02. 이런 분이 의뢰하셨어요

  •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아버릴 것 같아 걱정되는 분

  •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싶은데 막상 판결이 나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까봐 불안한 분

  • 위자료 + 재산분할 합산 청구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분


03.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이혼 소송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동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진행 과정

  1. 재산분할 청구금액 산정 (위자료 + 재산분할 합산)

  2. 담보 공탁 방식 결정 →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활용

  3.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

  4. 가압류 결정 인가

  5. 등기소에 가압류 촉탁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재 완료


05. 결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정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06. 포인트 정리

✔ 이혼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

✔ 현금 공탁 부담이 있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출 가능

✔ 가압류 등재 후에는 제3자 매각·처분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클수록 가압류 선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07. 마치며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지키려면 판결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 법률 상담은 이혜영 변호사에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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