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이혼 후 생활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0%
사업실패·이혼 후 생활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0%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실패·이혼 후 생활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90%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90%

오늘은 배달사업 운영 악화와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비와 채무 부담이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전 배우자가 배달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과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고, 경기 침체와 업황 악화로 인해 채무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대출로 운영을 이어갔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이혼 과정까지 겹치며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과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장시간 아르바이트와 야간 근무를 병행하였으나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이전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성실히 근로하며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득만으로는 생계와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04,761,837원

재산 가치: 3,527,707원

직업: 직장인

수입: 2,709,080원

부양가족 수: 2.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283,92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0,221,264원

탕감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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