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급여 지급 — 가족 허위 등재 횡령죄 기준
유령직원 급여 지급 — 가족 허위 등재 횡령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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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령직원 급여 지급 — 가족 허위 등재 횡령죄 기준 

강대현 변호사

회사 대표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 돈이니 대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인격체이고 대표는 그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근로의 실질 없이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구조는 형사상 업무상횡령죄로 다뤄질 수 있고,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돼 형량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령직원 급여 지급이 왜 횡령으로 판단되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실제 근무 여부를 가리는지, 형사책임의 크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에 대해 지는 책임 — 업무상 보관자와 불법영득의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경우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대표이사는 정관과 상법에 따라 회사 자금의 집행·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일 뿐, 그 자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회사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이 지위 때문에 개인 재산을 다루듯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중인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보관자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자금을 인출한 시점에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후 그 돈을 다시 채워 넣거나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급여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이 법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급여 지급이 실제로 회사를 위한 근로의 대가였는지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인출한 순간 불법영득의사는 실현되고, 사후에 돈을 채워 넣거나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령직원 급여가 횡령이 되는 구조 — 근로의 대가 없는 자금 유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입니다. 가족을 직원 명부와 4대보험, 급여대장에 형식적으로 올려두었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담당 업무도 없이 매달 계좌로 돈만 받아 갔다면, 그 지급의 실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유형이 다른 횡령 사건과 다른 점은 서류상 절차는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까지 갖춰져 있어 언뜻 적법한 인건비 지출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 노무 제공이라는 실질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감사처럼 형식적 지위만 있고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임원이라도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면서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에서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논리는 직원 명의로 등재된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없는데 급여 지급이라는 형식만 이용해 회삿돈을 가져갔다면, 그 지급 자체가 위법한 자금 유출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대표이사가 배우자를 영업부장으로 등재해 매달 400만원씩 지급했는데, 정작 회사 사무실 출입기록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거래처 담당자 누구도 그 배우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면 이는 전형적인 명의만의 등재입니다. 반면 같은 배우자가 재택으로 회계 정리나 거래명세서 관리 같은 실무를 실제로 처리했고 그 결과물이 회사 서버나 메일함에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차이는 급여명세서의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업무의 흔적에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의 합리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8고합483 판결은 회사 운영자가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려면, 그 위촉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었거나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위촉 경위와 동기, 위촉된 사람과 회사 사이의 관계,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과 정도,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위촉으로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들었습니다.

이 기준을 유령직원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족이 실제로 어떤 경위로 직원이 되었는지, 회사 업무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지급된 급여가 같은 직급·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살펴봅니다. 아예 출근 기록이 없고 업무 관련 자료도 전혀 없는데 다른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아 갔다면 위촉의 정당성과 급여의 합리성이 모두 부정되기 쉽습니다.

이 기준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대학 방학 중 한두 달 실제로 사무보조를 했는데 이후 학기 중에도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됐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의 급여는 정당하더라도 그 이후 지급분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근무 실질이 있었던 구간과 없었던 구간을 나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위촉 경위와 동기 —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필요에 따른 채용인지.

  •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 실제 담당 업무가 존재하고 회사 운영에 기여했는지.

  • 출근·근태 자료 — 출입기록, 업무 이메일, 결재문서 등 노무 제공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급여 수준의 합리성 — 동일·유사 직급 직원과 비교해 현저히 과다하지 않은지.

가족회사·1인 회사라도 예외는 없다

주식 대부분 또는 전부를 대표이사 한 사람이 보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이거나,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 가진 가족회사라 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은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그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내 회사에서 내 돈 쓴 것뿐"이라는 인식은 형사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와 함께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권리주체가 되고, 그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나눠 준 가족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오히려 이런 인식의 착오로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이 가르는 형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유령직원 급여 지급은 한두 달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수년간 매달 반복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지급된 급여는 동일한 범의 아래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로 취급되어 전체 지급액이 합산되는데, 월 300만원씩 5년만 지급해도 누적액이 1억 8,000만원에 이르고, 여러 명의 가족을 동시에 등재했거나 지급 기간이 더 길어지면 5억원 문턱을 넘기는 사안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벌금형까지 고려되던 단순 횡령에서 징역형이 원칙인 특경법 사건으로 바뀝니다.

급여 형식을 갖췄어도 소용없는 이유 — 4대보험 가입의 함정

4대보험까지 정상적으로 가입시켜 두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별개의 책임을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등재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보험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고용보험법 제114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 실질의 증거가 되기는커녕, 허위 등재의 또 다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유령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회사 장부상 인건비로 손금 처리되어 그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낳습니다. 실제 근로가 없었는데도 인건비로 계상해 세금을 줄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평가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하나의 유령직원 등재가 업무상횡령, 4대보험법 위반, 조세포탈까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면 형사책임과 별개로 세무상 불이익도 함께 따라옵니다. 실제 근로가 없었던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다시 계산되고, 부족하게 신고된 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받아 간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이사 본인에게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결국 형사처벌과 세금 추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사로 이어지는 경로와 다툴 수 있는 지점

이런 사건은 대개 내부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인건비 지출의 실질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면서 근태기록이나 업무 실적을 제출하지 못해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동업자나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하다 실체 없는 급여 지급을 발견해 고발하는 경우, 외부감사나 회계감사 과정에서 인건비 항목이 이상 징후로 잡히는 경우,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의 합리성이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완전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방어가 사실상 어렵지만, 재택근무나 자문 형태로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업무의 내용과 시간, 회사에 준 실질적 도움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지급액 중 정당한 부분과 과다한 부분을 구분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 지시 이메일, 결재 문서, 거래처 미팅 기록처럼 노무 제공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 급여를 준 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A.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며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정당한 급여 지급입니다. 문제는 근무의 실질이 없거나, 실제 업무에 비해 급여가 현저히 과다한 경우입니다.

Q.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가진 1인 회사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 개인은 법률상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지분을 전부 보유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나중에 지급한 급여를 회사에 다시 채워 넣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자금을 인출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면 횡령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이후 반환하거나 보전하더라도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양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Q. 배우자가 실제로 일부 업무는 도와줬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A.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투입 시간 대비 지급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질 기여에 비해 급여가 명백히 과다하다면 그 초과분이 횡령 대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나요?

A.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동업자나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경우, 외부감사에서 이상 징후로 발견되는 경우 등 여러 경로로 드러납니다. 발각 이후에는 과거 지급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처벌 외에 회사가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A. 회사나 소수주주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사소송을 형사절차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유령직원 급여 지급은 서류상 절차를 갖췄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오해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 같은 형식은 실제 근로가 없었다는 실질을 가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 등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나 가족회사라는 사정도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으며, 지급이 오래 누적될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한 사건으로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의 실질을 스스로 점검하고, 가족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와 그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문제가 불거졌거나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지급 경위와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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