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불송치 결정 뒤집는 이의신청 절차
차용금 사기 불송치 결정 뒤집는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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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불송치 결정 뒤집는 이의신청 절차 

강대현 변호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면 이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는 검사의 최종 불기소처분과는 다른, 되돌릴 통로가 남아 있는 잠정적 판단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정확히 읽고 그 허점을 겨냥한 자료를 갖추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의 재검토대에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어떤 구조로 내려지는지, 이의신청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이후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송치 결정, 사건의 끝이 아니라 남은 절차의 시작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한 구조를 보면, 불송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지만(제1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데 그칩니다(제2호).

이 서류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에게 검토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불송치 결정에는 최소 두 개의 되돌릴 통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다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로(제245조의8)이고, 다른 하나는 고소인 등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을 검찰로 강제 송치시키는 경로(제245조의7)입니다.

전자는 고소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후자는 고소인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건은 사실상 그대로 묻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경찰 단계에서 멈춰 있던 판단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음 항목부터는 이 이의신청을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수사요청과 이의신청 — 되돌릴 수 있는 두 갈래 길

앞서 본 것처럼 불송치 결정에는 두 가지 되돌릴 통로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다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해 사법경찰관에게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와, 고소인 등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로(제245조의7)입니다. 두 절차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재수사요청은 검사의 직권 판단으로 시작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고소인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검사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직접 문제를 발견하지 않으면 재수사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검사의 재량에 기대는 재수사요청과 달리, 이의신청은 요건만 갖추면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식 경로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가 겹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인이 직접 움직여 확실하게 사건을 검찰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이유와 신청권자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 통지서에는 단순히 혐의없음이라는 결론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편취 고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함께 기재됩니다. 이의신청 전에 가장 먼저 정독해야 할 문서가 바로 이 통지서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정해져 있는데,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은 제외되고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을 빌려준 당사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라면 대부분 고소인 자격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제3자가 대신 고발한 형태의 사건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신청 전에 자신이 어느 지위에서 사건에 참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는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가장 흔하고, 그다음으로는 금전을 빌려준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어느 쪽 이유로 불송치가 나왔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서에서 보완해야 할 증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이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의신청 성패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통지서는 결론만이 아니라 경찰이 고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담고 있고, 이의신청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 반박할 때만 실효성이 있다.

이의신청서, 결정을 뒤집으려면 무엇을 담아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정해진 양식(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사건번호와 신청 취지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짚어 반박하는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편취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라면, 차용 당시 상대방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지 못한 채무를 다수 지고 있었다는 신용정보, 차용금을 애초 말한 용도와 다른 곳에 쓴 정황, 변제기가 지나자마자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정황처럼 계약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정리해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자백이 없는 한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해 왔고, 차용금 편취 사건에서는 특히 차용 당시의 재력, 차용 경위, 변제 능력과 의사, 차용 후의 태도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이의신청서는 결국 이런 간접사실들 가운데 경찰이 처음 수사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했거나 가볍게 본 부분을 짚어, 종합했을 때 고의가 넉넉히 추단된다는 점을 새로 구성해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금전 교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이나 메시지로 남은 변제 약속, 제3자의 목격·전달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경우든 이의신청서에 붙이는 자료는 기존 수사기록에 이미 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가 놓친 지점을 겨냥한 새 자료이거나 기존 자료를 새로운 각도로 재구성한 것일 때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차용 당시 신용정보·채무 현황 — 이미 과다채무 상태였는지

  • 차용금 사용처가 애초 설명한 용도와 실제로 일치했는지

  • 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잠적 여부와 그 시점

  •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차용한 정황이 있는지

이의신청 이후 — 검찰 송치와 재수사의 실제 흐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이 단계에서 이의신청은 그 자체로 결론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자체 종결로 멈춰 있던 사건을 검사의 판단대에 다시 올려놓는 절차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이의신청서와 새로 제출된 자료, 기존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판단을 마치면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이후에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검사가 재검토 결과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 절차로 넘어가지만, 검사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 경찰 단계의 불송치와는 달리 이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는 항고·재정신청 같은 별도의 불복 수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재정신청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는 고소인들이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재정신청과의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그 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처분이 아니라 경찰 단계의 잠정 종결일 뿐이므로, 경찰 불송치 상태에서 곧바로 재정신청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재정신청으로 가려면 먼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검사가 다시 검토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단계까지 거쳐야 비로소 그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혼동해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정신청부터 준비하면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첫 대응은 언제나 경찰 소속 관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그 결과로 나온 검사의 처분에 따라 다음 단계의 불복 수단을 선택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는 검사의 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나온 뒤에야 항고·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과 공소시효 — 미룰 이유가 없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 자체에 별도의 신청 기간을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청법상 항고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의 제약을 받는 것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늦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 통신 기록, 계좌 거래 내역처럼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통신사의 통화·문자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아예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자신의 사건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불송치 이유가 실제로 증거 부족이 맞고 더 확보할 자료가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의 이유가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확보 가능한 증거를 놓친 경우라면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유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이의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 즉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관할이 헷갈린다면 불송치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이의신청 자체만으로 곧바로 재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검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A.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와 검사 단계의 불기소는 불복 수단이 다르므로 각 단계에 맞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Q. 고발인인데 이의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순수한 고발인 지위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라면 고소인 자격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사건 참여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몇 년이 지나도 괜찮나요?

A. 법령상 신청 기간 제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기록·계좌 내역 같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기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이의신청이라는 남은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읽고, 그 이유가 놓친 지점을 겨냥한 자료를 갖춰 이의신청서를 낼 때 검찰의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의신청과 재정신청, 항고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작동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법령상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더라도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특히 수원지검 관할 사건처럼 경찰서와 검찰청 사이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기한과 서류를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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