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나 음성을 받으면, 많은 피해자가 "닉네임밖에 모르는데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가 가능하고, 경찰은 게임 계정에 남은 기록만으로도 실제 사용자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게임 중 홧김에 성적인 표현을 썼다가 뒤늦게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피의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경찰이 닉네임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실제 절차, 그리고 신고·대응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통매음죄란 무엇인가 — 성립요건 네 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라는 점, 둘째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여야 한다는 점, 셋째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이어야 한다는 점, 넷째 그것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임 채팅창에 입력한 텍스트, 음성채팅으로 내뱉은 말, 귓속말 기능으로 특정 상대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모두 이 요건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를 통한" 표현에 해당합니다. 게임사가 운영하는 서버를 거쳐 전달되는 이상 컴퓨터통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해석이고, 공개 채팅방이든 1:1 귓속말이든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판이 얼마나 공개되어 있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넷째 요건인 '도달'이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혼잣말처럼 채팅창에 남긴 것만으로는 도달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셋째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판단 기준은 발신자나 수신자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그 표현을 접한 평균인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내용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상스러운 욕설이나 실력을 깎아내리는 표현에 그친다면 모욕에 해당할지언정 통매음죄가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신체 부위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했다면 짧은 한 문장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용한 표현의 구체적 문구와 맥락이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 도달이라는 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게임 중 시비가 붙어 홧김에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피의자가 "성적 욕망이 아니라 화가 나서 한 말"이라며 목적 요건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통매음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스스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를 게임 상황에 대입하면, 대전 중 트롤링이나 실력 논쟁으로 화가 나서 상대의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를 언급하며 조롱한 경우에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표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그 표현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심리적 우위나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실력이나 매너를 비난하는 데 그치고 성적인 표현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면 애초에 통매음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한 표현의 구체적 문구가 결국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닉네임만 알아도 신고가 가능한 이유
통매음죄의 성립요건 어디에도 발신자가 상대방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고, 여기서 상대방은 그 게임 계정을 사용하는 특정 개인이면 충분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의 실명을 몰라도 닉네임과 대화 내용, 시간 정보만 있으면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작업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또한 통매음죄는 201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기소 자체는 국가가 직권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닉네임만 아는 상태로 신고해봐야 흐지부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달리, 일단 특정 가능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기관이 끝까지 인적사항을 추적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닉네임과 대화 캡처만으로도 고소장 접수 가능 — 실명 확인은 요건이 아님.
통매음죄는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 — 합의해도 공소 자체는 유지될 수 있음.
피의자 특정은 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별도 절차.
경찰이 닉네임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이버수사팀은 피해자가 제출한 닉네임, 캐릭터 정보, 대화가 이뤄진 시각을 단서로 게임 운영사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이때 게임사가 1차로 제공하는 것은 대체로 해당 계정의 가입자 인적사항, 즉 명의자의 이름 등 계정 등록 정보입니다. 다만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족 명의 계정, 대여·거래 계정 등)에는 이 단계만으로 실사용자가 바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어, 접속 시점의 IP 기록까지 함께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속 IP나 로그 기록처럼 통신의 이용 사실 자체에 관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확보할 수 없고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IP를 근거로 다시 해당 인터넷·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IP를 사용한 회선의 명의자 성명·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됩니다. 이 두 단계를 거쳐 계정 정보와 접속 인적사항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1단계 — 게임 운영사에 수사협조 공문, 계정 가입자 인적사항·접속 로그 요청.
2단계 — 접속 IP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 허가서를 받아 확보.
3단계 — 확보한 IP로 통신사에 회선 명의자 인적사항 조회.
4단계 — 계정 정보와 인적사항이 일치하면 출석 통보·소환조사 진행.
다만 특정 속도는 게임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는 수사기관 공문에 비교적 신속히 회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본사가 국외 법인인 게임의 경우 국제공조 절차를 거쳐야 해 특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계정 명의자와 실제 대화 상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명의자를 먼저 참고인으로 불러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을 받은 뒤 그 진술과 접속 IP 기록을 함께 대조해 최종적으로 실사용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추가로 밟습니다.
닉네임만으로 신고해도 게임사의 계정정보와 통신사의 회선정보를 순차로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면 실제 사용자 특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증거
수사기관이 특정 절차를 밟으려면 그 출발점이 되는 단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채팅 내용만 잘라 캡처하면 상대 닉네임이나 시각이 빠져 있어 나중에 게임사가 계정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캡처는 상대 닉네임, 대화 전체 맥락, 화면 상단의 접속 시각까지 한 화면에 담기도록 남겨두는 것이 특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게임사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한 계정 정지와 경찰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게임사 신고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계정이 정지되면 오히려 접속 기록을 포함한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게임사 신고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캡처 증거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하기보다 발생 시점마다 캡처를 정리해 누적해 두면, 상습성이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대화 전체·접속(발신) 시각이 함께 보이는 캡처 확보.
게임사 자체 신고(계정 정지)와 경찰 고소는 별개 — 증거부터 먼저 확보.
반복 피해라면 발생할 때마다 캡처를 누적해 상습성 입증 자료로 활용.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
통매음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일회성 발언에 그친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거나 내용이 특히 노골적인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갈림길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통매음죄를 포함한 일정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통매음죄의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 대응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근거로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데 방어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가볍고 초범이라면 검찰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도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고, 죄질이 무겁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정식기소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든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이후 구형이나 형량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닉네임만 알고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매음죄는 상대방의 실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성립하므로, 닉네임과 대화 캡처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Q. 채팅 캡처 화면만으로 증거로 충분한가요?
A. 닉네임·대화 전체·시각이 함께 담긴 캡처라면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조작 의혹을 피하기 위해 원본 파일이나 게임 내 로그 등 보조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캡처 일부만 잘라내면 문맥이 빠져 특정이나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통매음죄는 비친고죄이자 비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태도 자체가 이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우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나요?
A. 현행법상 통매음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초범이고 반성하는 사안이라면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Q.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말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판례상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성립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맺음말
온라인 게임에서의 통매음은 상대의 실명을 몰라도 신고가 가능하고, 경찰 역시 게임사의 계정정보와 통신사의 회선정보를 순차로 대조하는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뿐이라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생각과 "장난으로 한 말이라 문제없다"는 생각 둘 다 실제 절차와는 거리가 있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라면 닉네임·대화·시각이 함께 담긴 캡처부터 남겨두고,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자신이 사용한 표현의 구체적 문구와 정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이버수사팀의 조사 방식이나 절차 진행 속도는 관할 경찰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수원 동탄경찰서나 안산단원경찰서처럼 게임·사이버 관련 신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사 대응 경험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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