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마 젤리 반입 적발 — 수입 고의 방어법
캐나다 대마 젤리 반입 적발 — 수입 고의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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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마 젤리 반입 적발 — 수입 고의 방어법 

김강희 변호사


캐나다에서 산 대마 젤리, 캐리어에 넣고 오면 밀수입죄가 성립할까


사건 개요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여행 중 현지 대마 전문매장(dispensary)에서 구미젤리 형태의 대마 식품을 구입해 기념품처럼 캐리어에 넣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인천공항 등에서 수하물 엑스레이 검색이나 마약탐지견 반응으로 그 젤리가 적발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관 직원의 개봉 확인과 간이시약검사를 거쳐 성분이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물건이 압수되고 진술을 요구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 대부분은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정식으로 구입했을 뿐"이라거나 "한국에 오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지만, 이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으면 오히려 "대마 성분이 든 물건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자백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세관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성분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을 관세청 조사관 또는 검찰로 넘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국내에서의 처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대마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된 젤리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대마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4호),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자체는 제외되지만 판례는 그 제외 부위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도 대마초의 어느 부위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THC 등 규제 성분을 함유하는지를 기준으로 대마 해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수입'이라는 행위 자체의 성립 요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가방에 넣어 반입한 사건에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에 대해,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 자체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바242 결정). 즉 정식으로 구입했든 선물로 받았든, 반입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수입죄의 행위요건은 채워집니다.

셋째, 그래서 실제 쟁점은 행위요건이 아니라 고의로 좁혀집니다. "그 물건이 대마 성분을 함유한 사실"을 인식했는지,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미필적 고의)가 유무죄를 가르는 축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의 인식이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 즉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문제이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 이 주장만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방어의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마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를 사실관계로 다투기


고의 다툼은 감정 섞인 해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체적 정황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작업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물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본인이 직접 dispensary에서 구입한 경우와, 동행자의 짐이 섞였거나 선물로 받아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방어의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직접 구입한 경우라면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매우 어렵고, 이때는 뒤에서 설명할 절차·양형 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반면 소지 경위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구매 내역이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지, 캐리어 소유·포장 상태, 함께 여행한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제품의 표시·포장 상태로 인식 가능성을 다툽니다.

대법원은 물건에 대마잎 문양이나 THC 함량 표기가 되어 있는 등 통상인이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외관이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표시가 없는 일반 구미류와 구분되지 않는 포장이었다면, 그 사진과 구입 당시 매장 안내문·영수증을 확보해 "규제 성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진술만으로는 나오지 않으므로, 여행 당시 사진·영수증·메신저 대화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최초 진술의 표현을 바로잡습니다.

세관·수사기관 조사에서 "대마인 줄 알았다"와 "대마 성분이 든 젤리인 줄은 몰랐고 그냥 캐나다 기념품 젤리인 줄 알았다"는 진술은 법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 구분 없이 진술이 조서화되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조사 초입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한 표현으로 진술하는 것이 방어의 성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밀수입 혐의의 죄명·절차를 검증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어의 무게중심은 절차의 적법성 검증과 처분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적용 죄명과 법정형의 구조를 짚습니다.

대마 반입 사건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수입, 같은 법 제3조·제58조 제1항 제5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는 점에서 관세법위반(밀수입, 같은 법 제241조·제269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마 수입죄가 성립하면 그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 관세법위반은 흡수되거나 부수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방어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2) 압수·감정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세관의 수하물 검색과 개봉, 임의제출의 임의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성분·수량 특정 여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압수 경위나 임의제출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감정 수량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곧바로 양형에 반영되는 문제이므로 초기에 짚어 두어야 합니다.

3) 소량·자가소비 목적을 양형자료로 구체화합니다.

같은 수입죄라도 영리 목적이나 유통 정황이 없는 소량·1회성 자가소비 사안과, 재판매를 염두에 둔 사안은 양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초범인지, 반입량이 개인 사용 범위를 넘지 않는지, 판매·배포를 시사하는 대화나 거래 정황이 없는지를 정리해 제출하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4) 치료보호·재범방지 이력을 함께 준비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 치료보호나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이수한 이력은, 재범 위험이 낮고 재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국내 형사책임을 막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의 결과가 같지도 않습니다. 진짜 갈림길은 대마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는지, 그 인식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정황을 얼마나 이른 시점에 객관적 자료로 확보했는지, 그리고 처음 조사 단계에서 어떤 표현으로 진술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응의 방향과 시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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