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차 두드린 어깨 습관이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왔다면
격려차 두드린 어깨 습관이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왔다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격려차 두드린 어깨 습관이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왔다면 

김강희 변호사


격려차 두드린 어깨 습관이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왔다면


사건 개요


회사 임원들 중에는 오래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친 직원, 실적이 좋은 직원, 힘든 시기를 견딘 직원에게 다가가 "고생했다"며 어깨나 등을 툭툭 두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격려의 표현이자 회사 생활의 일부로 여겨 왔고, 실제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서 전체 직원에게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된 부하직원 한 명이 어느 날 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임원 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해 왔는데 왜 나만 형사 입건되는가"라는 억울함이 앞서지만,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고,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은 물론 회사 내 지위와 평판에까지 영향이 번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반복성과 상시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유무, 그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 요소들을 재판 단계에 가서야 주장으로 꺼내면 늦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순서로 남겨 두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는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접촉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면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다툼은 대개 "폭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애초에 '추행'에 해당하는가로 좁혀집니다.

대법원은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이 사건 유형에서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접촉 부위가 가슴·엉덩이·허벅지처럼 성적 의미가 뚜렷한 부위인지, 아니면 어깨·등처럼 사회생활에서 통상 허용되는 부위인지입니다. 둘째, 그 접촉이 특정 한 사람만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여러 직원에게 동일하게 반복돼 온 것인지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접촉 당시 또는 그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됐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부위 자체는 비성적이어도 특정인에게만 반복되고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됐다면 추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전 직원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동일하게 이뤄진 격려성 행위이고 사전에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추행의 고의나 추행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접촉의 '비성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진 신체 부위·태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접촉 부위와 방식을 고소 진술과 정면으로 대조합니다.

고소장·피해자 진술에 적힌 접촉 부위와 방식(예: "손바닥으로 등을 가볍게 두드림"인지 "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문지름"인지)을 그대로 방치하면 진술 그대로 굳어집니다. 피고인 조사에서부터 구체적인 손의 위치, 압력의 강도, 지속 시간을 진술로 특정해 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 태양을 함께 확인해, 성적 의미가 뚜렷한 신체 접촉과는 구별되는 통상적 격려 동작이었음을 객관화합니다.

2) 반복성과 상시성을 '관행'으로 입증합니다.

특정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여러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져 온 행동이라는 점은,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개인의 격려 습관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같은 접촉을 받아 본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 사내 회식·행사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평소 지켜본 동료의 증언을 확보해 "이 사람에게만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재판 이전 단계부터 자료로 남깁니다.

3) 접촉이 이뤄진 상황을 함께 확보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접촉인지, 사무실 한복판이나 회식 자리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상황에서 이뤄진 접촉인지는 추행성 판단에서 비중이 큰 요소입니다. CCTV 영상, 사무실 좌석 배치, 당시 함께 있던 인원 등을 확보해 접촉이 은밀함이 아니라 공개성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거부 의사 유무와 그 이후의 대응을 정리하기


부위와 반복성을 다퉈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접촉이 계속됐다면 방어는 크게 약해집니다. 반대로 사전에 거부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유력한 방어 자료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거부 의사 표시의 시점과 이후 접촉 여부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언제 처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그 표시 이후에도 동일한 접촉이 반복됐는지를 메시지·메일·목격자 진술을 통해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거나 표시 이후 즉시 접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에 가깝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2)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이 추행 판단에서 고려하도록 한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채웁니다. 프로젝트 완료·인사평가·회식 등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 계기, 그 자리의 분위기, 평소 업무상 소통 방식을 정리해, 성적 동기가 아니라 업무상 격려라는 맥락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3)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절차적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지만, 진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여전히 처분과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먼저 내놓으면 이후 방어가 스스로 막힙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절차적 대응의 방향을 함께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오랫동안 해 온 격려의 습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와 상황, 그리고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특정인만을 겨냥한 것이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계속됐는지—이 세 가지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로 얼마나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평소의 습관이 뜻밖의 고소로 돌아왔다면, 지금까지의 경위를 차분히 짚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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