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가족 사용 — 대표이사도 횡령 책임지나
법인카드 가족 사용 — 대표이사도 횡령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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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법인카드 가족 사용 — 대표이사도 횡령 책임지나 

강대현 변호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 중 배우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긁은 게 아니니 억울하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지만, 형법상 횡령죄는 '누가 결제 버튼을 눌렀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처분했는가'를 묻는 범죄입니다. 배우자가 카드를 건네받아 쓴 경위, 대표이사가 그 사용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카드 명의와 승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등 가족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반대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법인카드는 회사 재산 — 대표이사는 '보관자'라는 신분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기본형(제355조 제1항)이고, 그 보관이 업무상의 것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56조).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되어 법인 계좌와 연동된 회사 재산이고, 대표이사는 직무상 이 카드를 관리·사용할 권한과 함께 회사를 위해서만 써야 할 의무를 지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결제 도구로만 생각해 카드 자체를 훔친 것도 아닌데 무슨 횡령이냐고 반문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판례와 실무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카드라는 물건 자체의 절취가 아니라, 그 카드에 연동된 회사 예금(자금)을 처분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사적 용도로 결제하는 순간마다 회사 자금이 그만큼 소비되는 것이고, 이를 반복하면 결제 건별로 횡령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카드를 회사 밖으로 들고 나가 개인적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보관자로서의 위탁 취지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카드라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카드에 연동된 회사 자금을 처분하는 행위다 — 그래서 사적 결제 한 건 한 건이 업무상횡령의 단위가 된다.

불법영득의사 — '내가 썼는가'가 아니라 '누구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 규정을 어긴 것을 넘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은 불법영득의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자기'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포함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소비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그 이익을 누렸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가족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은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유자, 즉 회사 자체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두 판례를 함께 놓고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배우자가 쓴 돈이 거래처 접대나 회사 행사처럼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라 횡령이 되지 않지만, 배우자 개인의 쇼핑이나 생활비였다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라 대표이사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내가 그 돈을 썼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가'로 판단된다 — 배우자가 이익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배우자가 쓴 카드가 대표이사 책임이 되는 경로 — 교부·묵인·공모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쓴 경위는 사건마다 제각각이지만, 대표이사 책임으로 연결되는 전형적인 경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생활비나 쇼핑에 자유롭게 쓰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의 처분 권한을 스스로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므로 대표이사 본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둘째는 대표이사가 카드를 직접 건네지는 않았지만, 매달 날아오는 결제 알림과 명세서를 보고도 배우자의 사적 결제를 알면서 묵인하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회사 자금이 사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셋째는 대표이사가 배우자와 사전에 상의하거나 지시해 결제하게 한, 사실상의 공모 관계입니다. 예컨대 세금 신고나 회사 장부 정리 과정에서 배우자의 개인 지출을 업무비용처럼 꾸미기로 미리 맞춘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유형 모두에서 공통으로 보는 것은 대표이사가 카드의 사적 유출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별도 가족카드처럼 등록해 상시적으로 쓰게 했다면, 그 등록 행위 자체가 이미 회사 재산을 가정 생활비로 전용하겠다는 결정이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 직접 교부형 — 대표이사가 카드를 건네고 사적 사용을 승인한 경우, 책임 인정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인지·묵인형 — 결제 알림·명세서로 알면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다투게 됨.

  • 공모형 — 배우자와 미리 상의해 업무비용처럼 처리하기로 한 경우, 공동정범 구성이 뚜렷해짐.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실제로 배우자의 사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배우자가 대표이사 모르게 카드나 카드 정보를 빼내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면, 대표이사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배우자가 별도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말로 대표이사가 결제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정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카드는 결제 즉시 문자나 앱 알림이 발송되고, 매달 카드사 명세서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지출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는 여러 갈래입니다. 카드 신청·재발급 이력에 배우자가 실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결제 알림 문자나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대표이사 휴대전화로 받았는지, 회계 담당 직원이 특정 지출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 카드 한도나 결제 정지를 대표이사가 직접 조정한 이력이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병원비·백화점·학원비처럼 가맹점 정보만으로도 사적 지출임이 명백한 항목이 장기간 반복됐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주장보다 알면서 방치했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도 처벌 대상 —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입니다. 배우자는 회사와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어 이 신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그 가담자에게도 공동정범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분 없는 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함께 있습니다.

이를 이 사안에 적용하면, 배우자가 대표이사와 공모해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배우자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에서 비롯된 가중처벌(업무상횡령죄의 형)은 신분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는 그보다 가벼운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처단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는 신분자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무거운 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배우자가 함께 쓴 돈이라 해도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와 배우자 각자가 서로 다른 형량 구조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업무관련성 없는 지출의 전형 — 무엇이 걸리나

실제 사건에서 문제 되는 지출 항목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개인 명의 병원 진료비나 미용시술비, 백화점·명품매장 결제, 자녀 학원비나 과외비, 가족 해외여행 경비, 개인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 넷플릭스 등 개인 구독 서비스 요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출은 결제 상대방(가맹점) 정보만 봐도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이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적 사용 여부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반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횡령에서 제외되는 지출도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회사 명의로 참석하는 행사·경조사비, 출장 중 배우자가 동행해 발생한 비용 중 업무 목적이 명확한 부분,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사규에 정해진 지출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항목이라도 사규나 내부 결재 절차 없이 대표이사 재량만으로 반복 지출됐다면, 형식은 업무비 명목이라도 실질은 사적 유용으로 평가될 위험이 남습니다. 지출의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적 지출 전형 — 개인 병원비, 명품·백화점 결제, 자녀 학원비, 가족여행, 개인 구독료.

  • 업무 지출 전형 — 거래처 접대비, 회사 행사·경조사비, 출장 관련 비용, 사규상 복리후생비.

  • 공통 판단 기준 — 명목이 아니라 실제 지출 목적과 결재 절차 준수 여부.

이미 갚았다면 — 변제와 처벌의 관계

배우자가 쓴 금액을 뒤늦게라도 회사에 돌려놓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처분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기수)되는 구조이므로, 그 이후에 돈을 갚았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특히 변제가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사와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변제와 함께 사적 사용의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급하게 카드를 빌려 쓰고 곧바로 정산한 정황, 대표이사가 사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한 이력 등은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적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갚은 경우라면, 변제는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칠 뿐 무죄 주장의 근거로는 힘이 약합니다.

형사책임과는 별개 — 회사가 물을 수 있는 민사상 책임

형사절차와 별도로 회사(또는 주주)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이 임무해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소액주주에 불과하고 다른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상법상 대표소송 제도를 통해 그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회사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배우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카드 사용내역이나 계좌 추적 자료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변제와 함께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결제했는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 불법영득의사는 대표이사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배우자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도 포함하므로, 대표이사가 배우자의 사적 사용을 알고도 카드를 내주거나 방치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처분 자체가 회사(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대표이사 몰래 카드를 훔쳐 써도 대표이사가 책임지나요?

A. 대표이사가 정말로 사용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제 알림·명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방치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인지·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이 없는 배우자도 대표이사와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보관자 신분에서 비롯된 가중처벌은 배우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처단됩니다.

Q. 회사 행사나 경조사에 배우자가 동행해서 쓴 비용도 문제되나요?

A. 회사 업무나 대외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횡령에서 제외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내부 결재 절차 없이 대표이사 재량만으로 반복됐다면 형식은 업무비라도 실질은 사적 유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사용한 금액을 전부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횡령죄는 사적으로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변제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이고 신속한 변제, 회사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법인카드를 아예 가족카드처럼 발급해서 쓰면 괜찮은가요?

A. 법인카드는 명칭이나 발급 방식과 무관하게 법인 재산이므로, 가족카드처럼 상시로 등록해 생활비에 쓰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 재산을 가정 생활비로 전용하겠다는 결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상시성이 드러나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인카드를 배우자가 썼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대표이사가 그 사용을 알았는지, 카드를 넘겨주거나 묵인했는지, 그리고 그 지출이 회사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었는지입니다. 결제 알림과 명세서가 일상적으로 확인되는 구조상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고, 배우자 역시 공모 정도에 따라 별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관련 조사나 고소·고발을 앞두고 있다면,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해 업무관련성을 소명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적 사용이 실제로 있었다면 변제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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