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부 징계와 법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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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부 징계와 법원 판단 기준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교회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싸우거나, 노회나 총회 같은 교단 내부 재판을 통해

목사님이 파면, 면직되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억울함을 느낀 목사님들이

"이건 무효다!"라며​​ 교회 내부의 법원이 아닌

세속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은

종교 단체 안에서 일어난 징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법원이 나서서

"그 징계는 잘못되었으니

목사님을 복직시켜라!"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교회 내부의 징계를 세속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법원의 기본 원칙

우리 대법원의 기본 원칙은

"교회 안의 일은 교회 안에서

알아서 해결해라"입니다.

이를 '사법 심사 제외 원칙'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단체가 스스로 교리를 집행하고 내부 조직을 운영하는 자율성은

아주 강력하게 존중받습니다.

특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목회자는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잘못으로

목사 자격을 박탈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순수한 종교적 영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절차상 작은 실수나

교단 내부의 해석 차이만 가지고 법원에 가봤자,

법원에서는

"이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각하' 판결을 내리거나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대법원이 모든 경우에

문을 닫아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교회 내부의 징계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재산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겼다면,

이때는 세속 법원도 판단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돈'과 '재산 관리권'이 걸려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면직 처분을 당하는 바람에

그동안 당연히 받아야 했던

월급이나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거나,

담임목사 지위를 잃으면서

교회 건물의 관리권이나 대표자로서의

민사상 권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판단이라고만 볼 수 없는,

한 개인의 억울한 재산적 손해나

구체적인 법률 분쟁이 징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법원도 "이건 우리가 징계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겠다"라며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재판이 열렸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이 개입한다고 해서

교회 헌법을 세속 법원의 법관이

마음대로 뜯어고치거나 징계 수위가 적당한지

전면 재심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전히 종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해, 징계 과정에서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를 지켰는지만 봅니다.

예를 들어, 징계를 내릴 권한이 전혀 없는

엉뚱한 사람이 모임을 소집해서

목사님을 잘랐거나, 징계 대상이 된 목사님에게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라는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몰래 처리해 버린 경우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징계 처분이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징계를 무효라고 선언해 줍니다.

반대로 절차는 다 지켰는데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했다"거나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과하다"는

수준의 주장이라면 법원에서

구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교회 내부의 목회자 징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터치하지 않지만,

징계 과정에 깡패 같은 심각한 절차적

횡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재산상

큰 피해를 보았다면

예외적으로 법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종교의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법원은 아주 팽팽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일단 억울한 징계를 받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시다면 이를 세속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에대한 검토부터

변호사와 진행해보셔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교회소송전문로펌으로 개신교회와 관련한 민사, 형사, 행정 분쟁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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