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입장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기각 승소!
상간소송 '피고'입장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기각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소송 '피고'입장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기각 승소! 

장샛별 변호사

상간피고전액기각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는

제가 다 알면서 만났다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걸

대체 어떻게 주장증명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초기 상담내용 中 -


혹시 억울하게 상간소장을

받은 상황이실까요?

상대의 의도적인 기만에 속아

평범한 연애를 시작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소송 당사자가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의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에 처해 계셨는데요.

의뢰인에게 그 사람은

평범하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하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연락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마음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죠.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상대방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했고,

아이와 함께 만남을 갖기도 했으니까요.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사람, 제 남편입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남편이라니.. 분명 이혼했다고 했는데..

의뢰인은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상대방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미안해..

사실 아직 이혼 안 했어."

그 한마디에

믿었던 시간 전부가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곧 집으로 받게된 소장...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이었죠.

심지어 소장의 내용에는

유부남인 걸 다 알면서 만난

상간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막막함을 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하는것도 쉽지않지않을까 하고

크게 걱정하셨으나

저희는 의뢰인전담팀의 도움으로

3,500만 원의 청구 중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은

피고 측 완전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어야하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유부남녀인식의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즉, 이 사건의 승패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지점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여러 정황을 내세우며

의뢰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통화 패턴,

자녀들과 함께 만난 사실까지

하나하나 끌어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언뜻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의 주장을

어떻게 애매하게 만들고,

우리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라는점에 집중하였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상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의뢰인의 사안은

의뢰인자체도 인정될까 우려하실정도로

의뢰인의 태도 및 상황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공격,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제 3자 누가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법원조차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을 작성하여 반박하였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 부담

같은 사건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결과만 보면

쉬워 보입니다.

진짜 몰랐으니까 이긴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그런데 상간소송 피고 입장을

대리해본다면 쉬운상황은아닙니다.

원고측입장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그쪽대리인은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

질 사건을 진행했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의 적극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몰랐다는 증거를

찾아야할 수 있는데,

몰랐다는 증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 원고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프로필 사진, 통화기록,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까지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하죠..

그리고 판사님은

피고가 얼마나 억울했을지도 살피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고측 자료와 서류, 주장도 살피시죠.

사안이 양측 팽팽하게 대립할때

판사님을 설득하는건

역량차이일수있습니다.

우리사건은 우리주장을 100%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원고 청구 금액 3,500만 원 중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상대부담이라는 것은,

소송에 들어간 피고측 비용

즉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일체비용을

패소자측이 부담하게끔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저희 사무실 억울하게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속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청구 기각,

대폭 감액 같은 결과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만일 억울한 소장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당연히 내 상황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기보다는

상황이 어떤 변수에따라 변할지 모르기에

전문가에게 최소한의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