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불구속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만으로 구속을 결정하지 않고,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데요.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판단할까?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구속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즉, 혐의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어떤 경우 불구속 가능성이 높아질까?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불구속 판단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①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있는 경우
②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 경우
③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
④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경우
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반대로 도주 정황이 있거나 증거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구속될까?
합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반드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죠.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되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4️⃣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주의해야 할 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설명이 크게 달라질 경우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현재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일관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구속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 내용,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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