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6월 18일부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고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담합이나 기술유용, 부당지원 등 은폐되기 쉬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와 지급 비율의 대폭 상향입니다.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된 동시에,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감액 기준도 함께 정비되어 신고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개정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제도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기술유용 등은 대부분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는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 관계자나 거래 상대방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법 위반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결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이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한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급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구조였으나, 개정 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이 6,710억 원 부과된 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30억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대 671억 원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신고자가 자동으로 10%를 받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10%를 받기 위한 조건
포상금은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최대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의 질과 적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증거 제출
최대 포상률을 적용받으려면 위반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되어 추가 조사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측만으로는 최고 수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징금 최종 확정
기업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과징금이 확정된 이후 최종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감면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과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액 사유 미해당
신고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법 위반행위에 깊게 관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신고 인정 범위 확대 및 기술유용 인센티브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증거 인정 범위가 넓어져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사건의 경우 거래 자체보다 '지원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거래 내용이나 계약 조건 등 객관적인 물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원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도 위반행위 입증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지원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뜻합니다.
기술유용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을 통해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신고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가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담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행위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면 감액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
포상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지급 절차는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징금이 최초로 국고에 납부되면 먼저 기본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행정소송 등 모든 불복 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소송 절차를 고려하여 신고자의 보상 시기를 앞당기면서도, 최종 확정된 과징금 규모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이 가지는 의미
담합, 기술유용, 부당지원, 사익편취와 같이 은폐 가능성이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포상금 확대는 이러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신고자의 조사 협조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감액 기준을 조화시켜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와 준법 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임직원 역시 위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이 높아진 만큼, 사업 주체는 평소 내부 준법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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