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도 기소유예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자료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자료들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자료들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 처음 저지른 잘못이니 별일 없이 넘어갈 것이라 기대하며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초범이니까 알아서 봐주지 않겠느냐”, “피해 금액도 크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반성문 한 장 없이, 피해자와의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첫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명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예상과 다르게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이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그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기소유예가 어떤 법적 근거로 내려지는 처분인지, 그리고 초범이라도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검사가 재량으로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소추하지 않기로 하는 재량적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는데, 기소유예는 이 조항에 따라 검사가 갖는 재량적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는 ‘죄가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혐의없음이나 무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되어 향후 동종 사건에서 초범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처벌을 피하는 결과이면서도, 그 판단의 바탕에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사정들이 무엇인지, 초범이라는 사실이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자료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재량으로 판단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2.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초범 여부 외에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정으로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이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이 중 첫 번째 항목인 ‘성행’을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별도의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초범이니까 알아서 잘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줄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검사는 나머지 세 가지 사정에서 불리한 정황만 확인하게 되고 결국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이 판시가 보여주듯, 검사의 판단은 초범 여부라는 단일한 잣대가 아니라 네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우발적이었는지, 그리고 범행 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이며, 나머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합의서와 반성문은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지한 반성이 담긴 자료가 가장 무겁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51조 네 번째 항목인 ‘범행 후의 정황’에서 가장 비중 있게 평가되는 자료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중 하나를 함께 첨부해야 진정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반성문도 형식적인 문서 한 장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사과, 그리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담겨야 검사에게 실질적인 반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문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가해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다른 참작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그리고 구체적인 반성문은 범행 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가장 무거운 자료입니다.


4. 탄원서와 생활환경 자료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범죄경력조회 자료가 초범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탄원서는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이 작성하는 문서로, 평소 성행이 어떠했는지와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제3자의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형법 제51조 첫 번째 항목인 ‘성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본인이 쓴 반성문과는 별도의 무게를 갖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도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같은 공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어차피 전산으로 전과 유무를 확인하지만, 스스로 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태도 자체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자료는 형법 제51조의 ‘환경’ 요소를 보여줍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은 이번 범행이 생계형·우발적인 사정에서 비롯됐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음주 문제처럼 재범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와 범죄경력조회, 재직·가족관계 자료는 초범이라는 주장에 객관적 신빙성을 더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5. 자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늦어도 검찰 송치 전에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대부분 송치 전후 단계에서 사실상 정리되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초범이 연루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경찰의 기소의견·불기소의견 송치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사건 배당 및 보완수사·처분 → ④기소될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는 이 중 ③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므로, 늦어도 송치 전에는 앞서 살펴본 자료들을 갖춰 두어야 실제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지 않다가 송치된 뒤 검찰 단계에서 뒤늦게 합의서를 준비하려 하면, 시간에 쫓기는 사이 피해자와의 감정적 대립이 이미 깊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조사 초기부터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과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타진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를 준비합니다.

  2.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전과가 없는지 확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할 대상(가족·지인·직장 등)을 정리합니다.

  3.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활환경을 보여줄 자료와, 필요하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이 자료들을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다면, 초범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소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초범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사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자료는 준비할수록 유리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집니다.

급한 마음에 합의금부터 무작정 많이 제시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채 조사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형법 제51조가 실제로 무엇을 참작하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접근하면, 준비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합의와 반성 자료를 갖추는 단계부터 검찰 의견 개진까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사건들을 여러 차례 진행해 온 변호사로서, 같은 초범이라도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결과가 갈리는 것은 사건의 경중보다 자료를 준비한 시점과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이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봐야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한 사실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돼야 범행 후의 정황으로 확실하게 참작됩니다.

Q. 반성문은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A. 형식적인 틀을 잡는 데는 도움받을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피의자 본인이 직접 인정하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본인이 작성해야 진정성 있는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Q. 탄원서는 몇 장 정도 준비하면 되나요?

A. 정해진 매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여러 장을 모으기보다,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구체적으로 아는 가족·지인 소수가 진솔하게 작성한 탄원서가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Q. 이미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자료를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송치 전보다 시간이 촉박하고 검사가 이미 잠정적인 판단을 세운 뒤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되며, 이는 동종 사건이 다시 문제 될 경우 참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죄명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A. 네. 죄명과 관계없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하지만, 죄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범죄 유형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