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기 고소,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한 사기 고소,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억울한 사기 고소,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계약이나 거래 관계가 틀어지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쪽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고소인분들 중 상당수는 “당장 형편이 어려워 못 갚았을 뿐이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알아서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고 나면, 준비 없이 답변한 진술 하나하나가 오히려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되어 사건이 더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편취의 고의 유무를 계약이나 차용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혐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사기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돈을 갚지 못한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단계가 순서대로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을 못 갚았으니 사기”라는 단순한 등식입니다. 그러나 계약이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구별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결국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만 보고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도 초기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정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지에 있는 피고소인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이 구별을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빌리거나 계약할 당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갈림길입니다.


2. 편취의 고의는 빌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후에 갚지 못한 사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의 재력과 정황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언제나 편취의 고의, 즉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할 당시 갚거나 이행할 생각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자백만으로 증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행위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반드시 계약이나 차용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근거로 소급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즉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에 갚지 못한 사정이 아니라, 빌릴 당시의 재력과 정황이 편취의 고의 유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3. 용도를 속였거나 담보만 믿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껴도, 객관적 정황이 기망을 가리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 판단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은, 억울한 피고소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이미 자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보나 연대보증을 세워줬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항변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즉 담보나 보증을 세워줬다는 사정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언젠가 갚을 생각이었다”고 느끼더라도, 자금 용도나 변제 계획에 관해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사기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거나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용도나 변제자금을 속인 객관적 정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4.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이득액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기본 법정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지면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편취한 재산상 이익, 즉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나 차용이 사실은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거래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과정에서 합산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형량 구간은 어디까지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편취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나 초범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억울한 사기 혐의일수록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의 대응이 불송치와 기소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사기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조사에 이은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될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편취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②단계, 즉 경찰 단계의 첫 피의자 조사에서 갈립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준비 없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계약이나 거래의 세부 경위에 관한 기억이 뒤섞여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쉬운데, 이런 사소한 진술 번복이 오히려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이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었지만(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그렇다고 초기 진술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불기소 여부 자체가 대부분 이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를 근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아래 순서로 자료와 답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차용증·거래내역·정산 대화 기록 등 계약 또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2.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지를 조사 전에 미리 결정합니다.

  3.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사실관계·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조사 중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사 전에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편취의 고의를 둘러싼 다툼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과 당혹감 때문에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갔다가, 뒤늦게 진술이 꼬였다는 것을 깨닫고 상담을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이나 차용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 즉 재력·용도·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을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는 쪽에서도 “나는 떳떳하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이나 차용 당시의 재력과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그리고 일관된 진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편취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고소인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계약이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다만 당시 재력·용도·변제자금 마련방법 등 객관적 정황이 기망을 뒷받침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담보나 연대보증을 세워줬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채무에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였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A.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진술거부보다는, 준비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진술은 명확히 하는 편이 혐의를 벗는 데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사받을 때 변호인을 꼭 데려가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준비 없이 단독으로 답변하다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득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구간(5억원 이상)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 다툼과 별개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