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 사이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더 불리해진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일단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묵비권을 쓰면 수사관이 더 의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조사 초반부터 성실하게 진술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변호인을 선임한 뒤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초기 진술에서 스스로 밝힌 세부 사실 하나하나가 오히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쓰이고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아래에서는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어떤 권리인지, 그리고 수사 초기 침묵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와 반대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를 최근 판례와 실무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 유죄의 표시가 아닙니다
묵비는 죄를 인정하는 신호가 아니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선택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의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 포기 시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떳떳하면 왜 말을 못 하느냐”는 식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명시적으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이상, 진술거부 자체를 근거로 혐의를 추정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진술은 절차 위반만으로 증거능력을 잃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령 그 진술이 강요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이 법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인데, 진술거부권 불고지는 진술의 임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 원칙이 곧바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미 공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진술을 받았다면 사실상 피의자에 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조사 당시 신분이 참고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진술은, 그 내용이 사실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사건 파악 전 성급한 진술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관계를 모른 채 하는 진술은 방어가 아니라 자기모순의 빌미가 됩니다.
조사 초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의 증거기록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이고, 상당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해명하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진술을 이어가면,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 추측이나 짐작을 섞어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확보된 객관적 증거, 이를테면 통화내역이나 CCTV, 계좌내역이 초기 진술과 어긋나면, 검찰과 법원은 그 불일치 자체를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정황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만든 진술 번복이, 애초에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특히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며 세부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 그 변화 자체가 진실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의 성급한 진술은,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미 명백한 물증이 있다면 무조건 침묵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서는 진술 거부가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미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하려는 시도로 나아간다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진술거부 자체가 양형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자백이나 반성, 피해 회복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간접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건에 남아 있는 물증의 종류와 정도, 공범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술 여부와 진술 범위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증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침묵보다, 진술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초기 대응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요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세워두어야 조사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수사는 통상 ①경찰(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요구 또는 체포로 시작되어 ②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③피의자신문 및 진술 여부 결정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의 순서로 진행되고,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 실제로 진술 전략이 정해지는 시점은 대부분 ②와 ③ 사이, 즉 조사실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 없이 조사에 응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부터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죄명을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 범위부터 점검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어느 질문에 진술하고 어느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신문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리된 전략은 조사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것은, 대부분 “일단 성실하게 협조하면 나쁠 것 없다”는 생각과 “변호사부터 찾으면 오히려 켕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두 가지 걱정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물증이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섣부른 진술이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진술거부권을 신중하게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미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확보된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침묵보다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과, 반대로 진술 전략을 조율해 좋은 처분을 받아낸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거부권을 쓸지 말지는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서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A. 법이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어, 진술거부 자체를 혐의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명백한 물증이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 전략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받는데도 진술거부권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없지만,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라면 사실상 피의자에 준해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A. 진술거부 자체는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별도 요건으로 판단되며, 진술거부권 행사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Q. 일단 진술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진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신문 전체가 아니라 개개 질문 단위로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단계에서 진술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진술을 할지는 사전에 전략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부분을 진술하고 어느 부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조사 당일이 아니라 사전에 정리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