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검찰의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고소인분들 중 상당수는 불송치 결정문을 받아 들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니 이제 더 해볼 방법이 없다”며 그대로 사건을 접으려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청 기회 자체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지점에서 경찰의 1차 판단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고소인·피해자가 이의신청만 하면 경찰이 당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권자와 절차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면 이 장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이의신청 요건과 효과, 그리고 실제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실무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찰 판단을 받는 문턱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생겼다고 해서, 고소인의 불복 기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데, 이를 실무상 ‘불송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여러 사유가 있고,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경찰 단계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검사도 송부받은 기록을 검토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고소인 등도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불송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 검찰의 최종 판단을 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의 권리이지만 고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여기서 신청권자는 고소인,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법정대리인입니다. 반면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어, 제3자가 고발한 사건에서는 고발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소인·피해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통지를 받은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실효성이 유지됩니다.
3.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당부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힘을 가진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이 조항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경찰이 이의신청 내용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당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이의신청은 검사가 직권으로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245조의8의 재수사요청 제도와 구별됩니다. 재수사요청은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이의신청은 요건만 갖추면 신청인의 의사만으로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재량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절차입니다.
4.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사유를 반박하는 구체적 논거와 자료가 담겨야 합니다
기존 고소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검찰에서도 같은 결론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불송치 결정 사유,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거가 담겨야 합니다. 먼저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사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실질적인 반박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이의신청은 경찰이 놓친 증거나 조사되지 않은 진술,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기존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한 이의신청은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곧바로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경찰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정을 검사가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할 기회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이의신청부터 검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상 ①불송치 결정문 수령(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 ②해당 경찰서장 앞으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③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게 사건 송치 및 서류·증거물 송부 → ④검사의 보완수사 또는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은 다시 검찰항고·재정신청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준비한 자료의 밀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결정 사유(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고소장·진술조서 등 기존 수사기록 중 반영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증거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추가 진술, 통화·문자 기록, CCTV 등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이의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의신청서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검찰 송치 이후 실제 처분 단계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불송치 통지서를 받고 나면, “경찰에서 이미 결론이 났는데 더 해볼 게 있겠느냐”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고민하는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경찰이 놓친 증거와 조사되지 않은 진술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박 논거가 정교할수록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니 완전히 끝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다시 검찰의 판단대에 오르고, 종전에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준비해 대응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대리한 사건과, 반대로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응해야 하는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쪽에 있든 통지서를 받은 시점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통지받은 즉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고, 고소인·피해자·그 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이 동시에 피해자 지위를 겸한다면 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나요?
A. 이의신청 자체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는 효과만 있고, 재수사 여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판단합니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곧바로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직권으로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가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는 절차입니다. 주체와 절차 요건이 다릅니다.
Q. 검찰에서도 다시 불기소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A.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 추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논거를 갖췄는지가 이후 단계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의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특정 서식이 법률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관할 경찰서마다 안내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 불송치 결정 사유, 구체적인 반박 논거와 첨부 자료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요?
A. 형식 요건만 갖추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송치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기록 검토와 자료 정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효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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