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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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들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서를 받고 당황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경찰 조사를 받은 기억도, 고소를 당한 기억도 없는데 낯선 통지서 한 장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조사받은 적이 없으니 상관없는 통지서겠지”, “이미 지난 일이라니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는 이미 종결됐거나 상당 기간 진행되어 온 수사에서 내 통화내역과 위치정보가 조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는 문서이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기면 정작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수사 결과를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와 통지 절차에 엄격한 요건과 한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축적해 왔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통지 내용이 정확한지는 별개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사건 종결 후 한참 지나 통지가 오는지, 그리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 이미 지나간 수사를 뒤늦게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신·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 자체를 엿듣는 감청, 즉 통신제한조치와 달리 누가 언제 누구와 통신했는지, 어디에서 접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이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요청사유·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은 이렇게 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불입건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일부 중대범죄는 3년)이 지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요청기관·요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사건이 이미 기소되었거나 불기소·불입건으로 종결되었거나, 혹은 자료를 받은 지 1년 이상(중대범죄는 3년 이상) 지나도록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요청기관과 요청기간을 통해 어떤 사건인지부터 특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서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수사에서 내 통신기록이 조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는 사후 고지입니다.


2. 통지가 사건 종결 후 한참 지나 오는 이유는 통지 유예 제도 때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2항은 수사기관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①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②피해자나 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③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④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그것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통지를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해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통지가 사건 종결 후 여러 달, 길게는 1~3년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유예 절차 때문입니다.

다만 유예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통지 자체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유예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 예컨대 사건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거나 관계인들이 서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지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그 지연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가 늦게 온 것은 유예 사유와 검사장 승인이라는 별도 절차 때문이지, 통지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요청 사유까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사유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5항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보통 요청기관과 요청기간 정도만 기재되어 있어, 정작 왜 내 통신기록이 조회됐는지 죄명이나 구체적 경위까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이 절차를 통해 자신이 참고인으로 조사 대상이 됐던 것인지, 공동피의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무관한 사건에서 통신기록만 조회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고소·고발을 당했거나 수사에 연루됐던 기억이 없는데 통지서를 받은 경우, 사유통지 신청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식 경로입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사유통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확인할 기회를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정보가 부족하다면, 사유통지 신청으로 요청 사유까지 서면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 허가 없이, 또는 통지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자료가 쓰였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적법한 요청 범위를 벗어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나 특정 기지국을 통한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발견·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충성 요건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결정에서 종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뒤 보완된 것입니다.

자료를 제공받는 절차가 적법했더라도, 그 자료를 실제로 어떤 사건에 쓸 수 있는지에는 별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따라서 통지서나 사유통지 회신에 적힌 요청기관과 요청 당시의 혐의사실이, 실제로 문제 되고 있는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동종·유사 범행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 자료가 해당 사건에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자료가 제공됐거나 허가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자료가 수집·활용된 정황이 있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도 함께 검토할 대상입니다.

요청 목적을 벗어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쓰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통지서를 받았다면, 확인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지서 내용 확인부터 사유통지 신청까지, 순서를 지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얽힌 사건은 대체로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수사 개시와 자료 요청 → ②관할 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의 허가 → ③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 제공 및 수사 진행 → ④사건 종결(기소 또는 불기소·불입건) 후 30일 이내, 혹은 수사가 계속되면 자료 수령일로부터 1년(중대범죄는 3년) 경과 후 30일 이내 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①~③ 단계가 모두 지나간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통지서에 기재된 요청기관·요청기간·통지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사유통지가 함께 오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사유통지를 신청합니다.

  2. 사유통지로 확인된 혐의사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과 같은지,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던 사건인지 대조하고, 관련 형사사건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3. 법원의 허가 여부, 요청 당시 혐의사실과 실제 사용된 목적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해 절차상 하자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따져봅니다.

이 과정에서 통지서 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자료 제공 절차의 적법성이나 사용 범위의 적정성은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치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서는 낯선 형식과 법률 용어 때문에, 받고도 그냥 넘기거나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을 알게 된 입장에서는, 왜 조회됐는지 사유부터 확인하고 절차가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과 통지 절차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게 된 입장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시기를 지켰는지에 따라 그 결론은 달라집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 확보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과, 그 자료가 실제 수사·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통지서 한 장의 문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야 하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를 받았는데 저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못 온 것 아닌가요?

A. 잘못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통신기록만 조회되고 직접 조사는 받지 않은 경우에도 통지 대상이 되므로, 사유통지를 신청해 구체적인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지서에는 요청기관과 기간만 있고 무슨 사건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A.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유통지를 신청하면,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지가 사건 종결로부터 1년도 더 지나서 왔는데 문제없나요?

A.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자료 수령일로부터 1년(중대범죄는 3년)이 지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유예 사유 없이 그보다 더 지연됐다면 지연의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법원 허가 없이 제 위치정보가 조회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위치추적자료 등은 보충성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자료가 제공됐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별도의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통지서에 적힌 혐의사실과 제가 실제로 문제 되고 있는 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A.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다르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통지서를 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유통지 신청에는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고, 관련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절차의 적법성과 자료 사용 범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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