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죄 확정, 민사 손해배상액도 그대로일까요?
사건 개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나 피해자 측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그대로 민사상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고가 된 분들은 대개 "형사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됐으니 민사에서도 그 금액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레 체념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형사판결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민사 배상액으로 받아들인 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조차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소장을 받아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가 자동으로 그 금액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민사재판에서 다시 심리·판단됩니다. 다만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상당한 무게를 갖는 것도 사실이라,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입니다(구속력은 아니지만 매우 유력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형사판결이 인정한 횡령·편취액 전부인지, 그중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하는지입니다. 셋째, 피해자 측의 관리소홀이나 부주의를 과실상계로 참작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이미 반환되거나 회수된 재산, 그 사이 발생한 이익을 손익상계로 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다투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증명력부터 정리하지 않은 채 과실상계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사실관계만 다투고 손해액 산정 항목을 정리하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감액 폭이 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민사상 손해액을 분리해서 다투기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민사재판에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형사판결의 증명력 범위를 정확히 짚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다시 말해 형사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형사판결이 다루지 않은 '손해의 범위'는 별개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2) '범죄사실'과 '손해액'을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형사판결은 대개 횡령·편취한 금액 자체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지만, 그 금액 전부가 회사에 남은 손해와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유용한 자금 중 일부가 이미 반환됐거나, 관련 자산이 회수돼 회사 장부상 손실로 남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형사기록과 회사의 회계자료를 대조해 실제로 남아 있는 손해가 얼마인지를 항목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3)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산정 기준을 다툽니다.
손해배상액 자체 못지않게 다툼이 되는 것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손해 발생 시점과 형사판결 확정 시점 사이에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기산일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따라 최종 배상액의 규모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세밀하게 계산해 불필요하게 확대된 지연손해금을 걸러 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과실상계·손익상계로 배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손해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배상해야 할 '범위'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검토합니다.
1) 피해 회사 측의 과실을 참작받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부주의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이를 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부통제 체계가 미비했거나, 장기간 결재·감사 없이 방치해 손해가 확대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과실상계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이익을 손익상계로 공제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순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손익상계가 적용됩니다. 이미 회수된 담보물, 반환된 자금, 그로 인해 절감된 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해 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부분은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툽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성질의 사안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에게 유리하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피고 측에서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법원의 재량 판단 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민법 제766조)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곧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무겁게 다뤄지지만, 손해가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로 줄어들 부분은 없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미 형사 결과가 확정되어 손을 놓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시 짚어 볼 시점입니다. 형사기록과 회계자료를 함께 검토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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