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마약 가액에 따라 특가법 적용이 갈립니다
압수된 마약 가액에 따라 특가법 적용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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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마약 가액에 따라 특가법 적용이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압수된 마약 가액에 따라 특가법 적용이 갈립니다


사건 개요


마약류 사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은 혐의 자체보다 적용 법조문입니다. 처음 조사받을 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만 알고 있다가, 송치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에서 뜬금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함께 붙습니다. 같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어떤 사람은 마약류관리법만으로 기소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까지 적용받는지 의아해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 갈림길은 혐의의 종류가 아니라 압수된 마약을 얼마의 가액으로 환산했는지, 그리고 그 소지·투약·판매 행위를 법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는지에서 갈립니다. 감정 결과서에 적힌 순도와 중량을 기초로 수사기관이 산출한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도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가법의 가액 기준 가중은 자동으로 확정되는 숫자가 아니라 다툴 여지가 있는 계산입니다. 압수량 전체를 기준으로 할지, 실제 유효성분만을 기준으로 할지, 그리고 애초에 그 행위 유형이 가액 가중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지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가법 제11조가 애초에 적용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인지입니다.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규정된 죄 중에서도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 그리고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수수목적의 소지·소유죄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가액 기준 가중은 제조·수출입이나 순수한 소지·소유(투약 목적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판매 자체나 판매 목적의 재고 소지에는 애초에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둘째,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입니다. 압수된 마약의 중량 전체를 그대로 시가로 환산했는지, 아니면 실제 유효성분(순도)만을 반영해 계산했는지에 따라 같은 압수량이라도 산출되는 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여러 차례의 소지·매수 행위를 하나로 묶어(포괄일죄) 가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개별 행위마다 가액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의로 묶어 합산하면 기준을 넘길 수 있어 이 부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소된 조항이 실제 행위유형에 맞는지부터 따집니다


가장 먼저 짚는 것은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특가법 제11조가 예정한 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소지의 '목적'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재구성합니다.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알선)목적·수수목적의 소지·소유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압수량 전체를 '단순 소지'로 구성해 가액 가중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통화 내역, 거래 정황, 압수된 마약의 소분 상태(1회 투약분 단위 소분 여부) 등을 근거로 그 소지의 실질이 매매목적 재고 보관이었는지, 아니면 개인 투약을 위한 단순 소지였는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시 짚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2) 가액 가중과 base 조항의 형량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매매·제공에 관한 죄로 정리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자체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제58~60조로 갈림)이 적용될 뿐, 특가법의 가액 기준 초고형 구간(가액 5천만원 이상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 등)으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 소지·제조·수출입으로 정리되면 가액에 따라 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벌 구간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양형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3) 공소사실의 행위 특정을 문제 삼습니다.

공소사실에 여러 차례의 소지·매수 행위가 뭉뚱그려 기재된 경우, 그중 어느 부분이 매매목적이고 어느 부분이 단순소지인지가 불분명한 채로 전체 가액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행위를 시점·수량별로 특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특가법 제외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가액 산정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액 산정 근거 자체를 다시 검증합니다


행위유형 다툼과 별개로, 가액이라는 숫자 자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마약류의 가액을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가격, 없으면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도·소매가격, 그것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제 거래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8341 판결). 이 기준에 따라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검토합니다.

1) 순도를 반영하지 않은 산정인지 확인합니다.

압수된 마약은 순수한 성분만이 아니라 희석제·불순물이 섞인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 순도가 낮게 나온 경우에도 압수량 전체 중량을 100% 순도인 것처럼 환산해 가액을 산정했다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구간이 결정된 것이 됩니다. 감정서의 순도 수치와 가액 산정 근거를 대조해 이 부분에 오류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적용된 시세 기준의 출처를 따집니다.

암거래 시세, 유통 도·소매가, 실제 거래가격 중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는 순서가 있는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 자료 없이 곧바로 특정 거래 사례의 가격을 전체 압수량에 대입했다면, 그 산정 순서와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참고한 시세 자료의 출처와 산정 시점을 요구해 확인합니다.

3) 포괄일죄로 묶인 합산 가액의 요건을 따집니다.

여러 차례의 소지·거래를 하나의 범의로 묶어 가액을 합산하려면 범행 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별 행위 사이의 간격이 크거나 동기·경위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포괄일죄로 묶어 합산하는 것 자체를 다툴 수 있고, 그 결과 개별 행위별 가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해 가중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마약류 사건에서 특가법이 적용되는지는 혐의의 무게가 아니라 행위유형의 분류와 가액 산정 근거라는 두 가지 계산의 문제입니다. 감정 결과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숫자가 어떤 순서와 근거로 산출됐는지, 그리고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실제로 가액 가중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같은 압수량이라도 이 두 계산을 어떻게 다투었는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구간이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든 이미 기소된 이후든, 감정 결과와 공소사실을 함께 놓고 산정 근거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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