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정말 소멸할까요
이혼 후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정말 소멸할까요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 후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정말 소멸할까요 

김강희 변호사


이혼 후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정말 소멸할까요


사건 개요


이혼을 할 당시에는 감정이 앞서 재산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하자"고 서로 말은 했지만, 정작 이혼신고를 마치고 나면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거나 "줄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렇게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곤란한 경우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시간을 끌 목적으로 재산분할 이야기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혼 직후에는 "정리해서 연락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끊거나 재산 명의를 형제·지인에게 넘기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을 뿐인데, 그 기다림 자체가 권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걸려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다만 이 2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권리가 지켜지는지를 모르면, 시간이 남았다고 안심하다가 실제로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2년의 기산점을 정확히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 각각 기준이 되는데, 이를 혼동하면 남은 기간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둘째, 이 2년이 어떤 방식의 권리 행사로 지켜지는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말이나 문자로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법원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혼 전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겨 놓았을 때 이를 되돌릴 별도의 수단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이미 진행 중인 재산분할 사건에서 뒤늦게 발견한 재산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걸리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 실제로는 다툴 수 있는 사안인데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되거나, 반대로 이미 소멸한 권리를 붙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척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를 세우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번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2년의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기산점부터 사건 유형별로 정확히 확정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면 사실혼이 실제로 해소된 날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이 기준을 헷갈려 "이혼을 결심한 날"이나 "따로 산 날"부터 세어 놓고 시간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 반대로 실제 기산일을 뒤늦게 알아 남은 기간을 넘겨 버리는 경우가 모두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이혼신고일자·판결확정일자·별거 및 사실혼 해소 시점을 서류로 먼저 특정해 둡니다.

2) 기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접수합니다.

대법원은 이 2년의 기간을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또는 이혼소송과의 병합청구)를 실제로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구두로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보다, 만료 전에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혼신고 전에 재산 목록과 증빙을 먼저 확보해, 신고 직후부터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방어적 주장의 여지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먼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온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고 입장으로 뒤늦게 발견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새로 청구를 내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계속 중인 절차 안에서 방어적으로 재산 목록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경우까지 2년의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해 차단하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방어권 자체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지부터 먼저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대방의 재산 처분·은닉에 대응해 회수 가능성을 지키기


제척기간을 지켜 청구를 세워 두어도, 정작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청구는 공허해집니다. 상대방이 이혼 전후로 재산을 빼돌리는 낌새가 보일 때,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이혼하기 전부터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형제·지인 명의로 넘겨 놓은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상대방이 그 처분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재산을 넘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취소권에도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걸려 있으므로, 재산 이전 정황을 확인한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판청구와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접수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예금이나 채권에는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추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 둡니다. 특정 부동산을 분할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두는 것이 나중에 실제로 그 재산을 받아 낼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3)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보유재산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아예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혹은 사실혼이라면 그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은 상대방에게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켜지지 않고, 그 기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실제로 접수해야 지켜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혼했지만 재산 문제를 미뤄 온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남은 기간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까지 함께 준비해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