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 위조 신분증이면 면제될까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 위조 신분증이면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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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 위조 신분증이면 면제될까 

강대현 변호사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손님이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까지 확인했지만, 그 신분증이 위조되거나 다른 사람 것을 빌린 것이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주는 무조건 영업정지를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분증 확인을 성실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면할 방법이 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2024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법적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요건과, 위조 신분증을 이유로 처분을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지는 두 가지 책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술을 직접 내준 종업원은 물론 영업을 관리하는 업주에게도 책임이 돌아갑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술을 내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위험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으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될 의무를 별도로 지고,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검찰과 법원이,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영업정지까지 자동으로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주는 형사처벌은 면했는데 영업정지만 별도로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도 끝난 것은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원칙적인 처분 수위이고,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처분권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실무상 이 기준표에 정해진 수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표가 원래 업주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결과가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그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면, 결과만 놓고 보면 위반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오랫동안 실무와 소송에서 다퉈온 쟁점이었고, 뒤에서 살펴볼 2024년 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별표23 기준)

  • 처분권자 — 영업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처분 성격 — 법령상 재량행위이나, 실무상 별표 기준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위조 신분증, 예전엔 어떻게 다퉈왔나 —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법에 명문의 면제 규정이 없던 시기에도, 업주가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안에서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7010 판결은 직원 세 명이 모두 손님의 신분증을 검사했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손님이 실제로는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매일 여러 명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직원이 몇 년생인지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업주 측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근거로 삼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법령상 재량행위인 이상, 업주에게 실질적인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사건마다 개별 소송을 거쳐야 인정 여부가 갈리는 불확실성이 있었고, 신분증 검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같은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판결이 남긴 실무상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법원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진술 자체보다, 그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손님이 실제로 위조·변조 등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 직원이 매일 다수의 신분증을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업무 환경이었다는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즉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과 '확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쌓여 있는 것'은 소송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2024년 개정 식품위생법 — 면제 근거가 법에 명문화되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제75조 제1항 단서에 면제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라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일반 법리에만 기대어 개별 소송으로 다투지 않아도,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애초에 처분 자체가 면제될 수 있는 길이 법률에 직접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이라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님이 실제로는 청소년인데 업주가 단순히 외모만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해 신분증 확인 자체를 생략한 경우는 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신분증 자체에 위조·변조·도용이 있었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면제 요건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위조·변조·도용된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객관적 사정이다 — 확인 절차 자체를 생략했다면 이 조항으로 구제받기 어렵다.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CCTV 영상과 진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이 면제 사유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사실이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 관련자의 진술,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같은 위반 사실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결국 입증의 부담이 업주 쪽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산대 주변이나 출입구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기도록 CCTV를 배치해 두고, 일정 기간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던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미리 정리해 두거나, 형사절차에서 위조·도용 사실이 확인된 수사기록이나 불기소결정서를 함께 확보해 두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확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보 및 보관

  • 당시 응대한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서(확인 방법·시각 등)

  • 형사절차에서 위조·도용이 확인된 수사자료, 불기소결정서·판결문

면제가 안 되는 경우 —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모든 위조 신분증 사안에서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팔았거나, 확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CCTV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업주 패소로 판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는 손님이 15~16세의 미성년자였던 사안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가벼운 위반으로 보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분증 자체가 사진이나 생년월일이 육안으로도 명백히 다르게 보일 정도로 조악하게 위조된 경우라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아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실물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신분증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실무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이 지점에서 입증책임의 무게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청은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결과만 확인하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반면, 그 처분을 면하려는 업주는 위조·변조·도용이라는 적극적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애매하거나 뒤늦게 준비된 진술서만 있는 경우, 처분청이나 법원 모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정황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 불기소·선고유예의 효과

앞서 본 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절차이지만, 위조 신분증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면제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 사실을 인정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그런 사정을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이미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상, 행정처분에서도 같은 결론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은 별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조·도용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두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영업정지를 피하려면 — 평소 갖춰둬야 할 대응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뒤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새삼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해도 이미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평소의 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신분증 확인 시 육안 대조뿐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활용하면 위조 여부를 더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손님이 여럿이거나 매장이 붐비는 시간대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앞서 본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에 적힌 위반 경위를 확인하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신분증 확인 시 진위확인 서비스·애플리케이션 병행 활용

  • CCTV 보관 기간을 처분 불복기간(90일) 이상으로 설정

  • 처분 통지 즉시 위반 경위 확인 및 직원 진술 정리 착수

자주 묻는 질문

Q.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청소년이었다면 무조건 영업정지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이지만, 2024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업주 쪽에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이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업주도 처분을 받나요?

A. 영업정지는 영업자 명의로 부과되는 처분이라 직원의 과실도 원칙적으로 업주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직원이 신분증을 실제로 검사했고 위조가 정교해 통상적인 주의로는 식별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업주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조 신분증이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당시 응대한 직원의 구체적 진술, 형사절차에서 위조·도용 사실이 확인된 수사 자료나 불기소결정서 등이 활용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A.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 등이 인정돼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됩니다. 다만 불기소 사유가 단순 혐의없음이 아니라 위조·도용 사정에 근거한 것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Q. 처분에 불복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Q. 손님이 성인처럼 보여서 신분증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요?

A. 이 경우에는 애초에 나이 확인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면제 요건인 신분증에 속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손님에게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안에서,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는 사정은 이제 법에 명시된 면제 사유가 됐습니다. 다만 이 면제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사실과 그 신분증에 위조·변조·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CCTV 영상이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직접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확인 절차 자체를 생략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신분증을 봤다는 말만으로는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신분증 확인 장면이 CCTV에 담기도록 하고, 확인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결국 영업정지라는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이미 통지받았다면 90일이라는 불복기간 안에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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