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 몰랐다면 — 추완항소로 뒤집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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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판결 몰랐다면 — 추완항소로 뒤집는 법 

강대현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거나 낯선 등기가 부동산에 붙어 있어 알아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진행돼 판결까지 확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도 판결문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하겠지만, 이는 상대방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법원이 쓰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은 당사자가 실제로 알든 모르든 효력이 발생하고, 항소기간까지 그대로 흘러가 버려 뒤늦게 알았을 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추완항소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요건과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시송달이란 — 소재불명일 때 법원이 쓰는 마지막 송달 방법

민사소송에서 소장이나 판결문 같은 소송서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해도 폐문부재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원고가 주소보정을 해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같은 법 제195조에 따라 법원게시판 게시나 전자소송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제196조에 따라 최초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즉 법원 게시판에 붙거나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만 하면, 당사자가 실제로 그 사실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이 지나는 순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조차 몰랐던 소송이 서류상으로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만 법원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사정, 예컨대 최종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고 통·반장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확인으로도 실제 거주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는 자료를 소명해야 재판장의 공시송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명이 부실하거나, 원고가 실제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라고 신고해 공시송달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뒤에서 볼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공시송달 판결이 위험한 이유 — 의제자백과 항소기간의 침묵 경과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낼 기회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의제자백) 상태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박이나 증거 제출 없이 원고 측 주장만으로 심리가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건이라도 결론이 한쪽으로 기울어 확정되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로 송달되면 항소기간까지 조용히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2주 역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부터 계산되므로 당사자가 실제로 알기도 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 결과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고, 원고는 이를 집행권원 삼아 급여·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는 이 단계, 즉 통장이 묶이거나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알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실제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그래서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생긴다.

추완항소란 — 놓친 항소기간을 되살리는 법적 통로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확정된 판결이라도, 법은 무조건 손 놓고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소기간 포함)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나버린 항소기간을 되살려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추완항소입니다.

대법원은 2020. 2. 13.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등을 통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추완항소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 방법이 없었던 당사자에게 항소기간 도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결국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항소기간이라는 불변기간을 이미 넘겼을 것, 그 도과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것, 그리고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항소인 스스로 갖추어 제출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소명책임은 추완항소를 주장하는 쪽, 즉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된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시송달이라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장부본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정과 판결의 존재를 안 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법원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기산점의 함정 — "안 날"은 언제로 보는가

추완항소를 실제로 준비할 때 가장 까다로운 지점은 2주의 기산점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사유가 없어진 때"란 막연히 소문을 듣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이 아니라, 피고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하는 등으로 그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앞서 본 2018다222228 판결에서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법률문외한인 피고가 그로써 곧바로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실제로 판결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을 더 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장 압류나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고 이상함을 느낀 뒤, 관할 법원에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이 통상 기산점이 됩니다. 이 날부터 2주는 매우 촉박하게 지나가므로, 압류 통지 등을 받은 즉시 사건 기록부터 확인하고 곧바로 추완항소 준비에 들어가야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경과와 판결 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고, 사건번호조차 모른다면 압류·경매 통지서에 적힌 발령 법원과 채권자 이름을 단서로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해 사건을 특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압류·경매 통지 등으로 이상을 느낀 즉시 관할법원에서 사건 기록 열람·판결정본 발급을 신청.

  • 기록 열람일 또는 판결정본 수령일이 곧 2주 기산점이 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기록.

  • 기산일로부터 2주(외국 체류 중이면 30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함.

  • 기간 계산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열람·수령 사실을 증명할 자료(접수증 등)를 보관.

또 다른 함정 —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아니었다면 추완항소가 막힐 수 있다

모든 공시송달 사건에서 추완항소가 순조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부본은 자신이 직접 수령했거나 동거인이 받는 등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는데, 그 뒤 이사나 연락 두절로 판결정본만 공시송달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 뒤 재판 진행 상황을 스스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소장부본을 직접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시도했으나 법원이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상황이 처음부터 소장부본조차 받아본 적 없는 순수한 공시송달인지, 아니면 소장은 받았지만 이후 진행 상황을 챙기지 않은 경우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추완항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라면 법원이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승산을 냉정하게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 추완항소장 작성과 소명자료,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추완항소장은 통상의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원심법원(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되, 일반 항소이유 외에 추완사유를 별도로 기재해 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사유가 언제 없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주소 변동 이력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 공시송달 결정 및 판결정본 송달 관련 기록, 사건 기록 열람 신청서나 판결정본 발급 접수증처럼 "몰랐다는 사실"과 "안 날"을 함께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완항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압류나 경매 절차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막으려면 추완항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일정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 공탁금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추완항소장을 이미 접수했다는 접수증명원과, 이 정지를 인용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예금 전액 인출, 부동산 낙찰로 인한 소유권 이전 임박 등)을 함께 소명해야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줍니다. 추완항소장 자체는 통상 항소장과 같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접수되므로, 추완사유 소명자료와 함께 이 비용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 원심을 다시 다투는 범위

법원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그 뒤로는 통상의 항소심과 다르지 않게 원심 판결 전체를 다시 심리합니다. 공시송달과 의제자백으로 다투지 못한 채 인정됐던 사실관계를 답변서와 증거로 새로 다툴 수 있고,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변이나 변제·소멸시효 같은 실체적 주장도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투지 못했던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받을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모든 본안 다툼은 추완항소 자체의 적법성, 즉 기간을 준수했는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열립니다. 추완사유 소명이 불충분하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기산점과 소명자료 준비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추완항소 기간마저 지났다면 — 재심이라는 마지막 수단

판결의 존재를 안 날부터 2주가 이미 지나버려 추완항소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재불명이라고 속여 공시송달을 이끌어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재불명이나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라는 재심사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절차를 악용해 판결을 받아낸 경우를 겨냥한 규정으로, 추완항소와는 요건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재심 역시 원칙적으로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라는 자체 기간 제한이 있어(민사소송법 제456조),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위 신고 정황(주민등록 이력, 당사자 간 기존 연락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재심 성립 여부를 가르므로, 추완항소 기간을 넘긴 뒤 이 길을 검토한다면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을 뒤늦게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A. 판결이 있었고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라면 판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 날로부터 2주가 이미 지났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이 사유로 항소기간 보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Q.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나요?

A. 단순히 압류 통지 등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발급받는 등으로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Q. 소장부본을 직접 받고도 아무 대응을 안 했는데, 그래도 추완항소가 되나요?

A. 소장부본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추완항소를 내면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도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추완항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며,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압류나 경매 절차를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Q. 추완항소 기간마저 놓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라며 허위로 공시송달을 유도한 경우처럼 판결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라면 재심 절차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전체를 다시 심리하게 되어, 의제자백으로 인정됐던 사실관계나 청구 자체를 새로운 증거와 주장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맺음말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은 당사자가 실제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항소기간까지 조용히 흘러가 판결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자신이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 다시 다툴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주는 매우 짧고, 처음부터 공시송달이었는지 소장부본은 받고 이후 진행 상황을 챙기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만큼, 압류나 경매 통지처럼 이상 신호를 받은 즉시 사건 기록부터 확인하고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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