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아들 성관계 영상 유포행위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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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아들 성관계 영상 유포행위와 영장 기각 

민경철 변호사



종근당 회장 아들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행위와 영장 기각

기사에 따르면 종근당 회장 아들 이 씨는 여성 3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행위로 구분된다.

첫째는 몰래 촬영한 행위이고, 이는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둘째는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인데, 이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처벌하고 있으면 법정형은 제1항과 동일한다.

결국 두 가지 행위가 모두 각각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법원은 위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한 한도 내에서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법원은 이 사건의 영장을 기각했을까?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판단되는 것이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느냐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질이 어느 정도로 중하냐 일 것이다.

아마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동영상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므로 혐의는 명백히 인정될 것이고, 상대방 여성 입장에서 보면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장 기각 이유를 선해해 보면, 아마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었거나, 피해 여성들과 합의된 점을 영장 재판부에서 무게를 두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통상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초범이고,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명인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경찰이나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유명인을 봐줬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통상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법원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했다는 차원) 사회 지도층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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