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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소비 9천만 원 채무, 5년 변제로 극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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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소비 9천만 원 채무, 5년 변제로 극복한 사례 

김민성 변호사

변제율67% 인가결정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과소비가 반복되면서 약 9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30대 여성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해외여행과 여흥성 소비가 있었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점을 검토했고,

변제기간이 5년으로 조정된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과소비와 여흥성 소비로 인해 약 9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 계획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뿐 아니라 소비 경위와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이나 고액의 취미 활동 등 여흥성 소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추가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 개인회생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회생의 고수' 사례 인터뷰 영상 일부입니다. )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방송 관련 업계에서 PD로 근무하며 프리랜서와 정규직을 오가던 급여소득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영향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소비를 통해 결핍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명품 구매보다는 해외여행과 스쿠버다이빙, 해외 원정 다이빙, 잦은 모임과 음주 등 이른바 경험 소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프로젝트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업무 특성 때문에 "다음 일을 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카드 사용과 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용거래가 가능해진 이후 어린 시절의 결핍을 소비로 채우려 했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 부담은 커졌고,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추가 대출과 카드 사용이 이어지면서 채무는 약 8,9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는 금융회사 등의 독촉이 이어졌고,

스스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소비와 해외여행 등 여흥성 소비 내역이었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 내역과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며 해외여행 비용과 스쿠버다이빙 관련 지출,

가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등이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자료와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해당 자금이 이미 소비된 비용이라는 점과

현재 보유 재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면서

기존 36개월 변제계획만으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과도하게 높이기보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총 변제액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자금 사용 경위와 소득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총 채무액 : 약 9,000만 원

  • 변제기간 : 60개월

  • 월 변제금 : 약 100만 원

  • 총 변제액 : 약 6,000만 원

  • 변제율 : 약 67%

과소비나 여흥성 소비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인 채무보다 소비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이번 사례처럼 청산가치 산정에 따라 변제 기간이나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뿐 아니라 소득, 재산, 소비 내역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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