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차량이 강아지를 역과하여 강아지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보험사와 손해배상액을 협의하던 중, 보험사 측에서 240만원을 넘는 손해액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채무일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채무일부부존재확인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반소장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동물병원에서는 이 사건 강아지가 매우 심하게 부상을 당하여 향후에도 수개월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분은 계속 강아지를 치료하여 그 치료비가 매월 100만원씩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기일이 잡혔고, 저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해도 500만원을 상회하고, 소견서에 따르면 향후 수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총 치료비는 1,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설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의뢰인분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은 원고 보험사 측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자료까지 합하면 85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과 피고측 변호사와 논의하여 800만원으로 조정을 해보기로 하였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후 저는 의뢰인분과 논의하여 800만원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보험사가 24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소송 결과 800만원을 받게 되었는바, 변호사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나름 괜찮은 결과를 내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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