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뿐이라 안심하셨다면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과 자문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매장은 4명뿐이니까 근로기준법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 특히 다른 매장 인력을 그때그때 데려다 쓰는 구조라면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안전하다"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이렇게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비롯한 해고 관련 보호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매장 한 곳의 인원만 셀 경우 5인 미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복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산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법인격이 다른 복수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합산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법원은 업무의 종류·성질·목적·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동일한 사업주체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 법원은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명의: 매장별로 동일인 명의인지부터 확인 — 법인격 분리 여부 판단의 출발점
업무의 동일성: 업무 종류·성질·목적·수행방식·장소가 동일한지 확인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동일 사업주체가 인사·노무를 통일적으로 행사하는지 확인
인적·물적·재무 관련성: 조직과 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확인
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5인 이상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서 회사도 근로자도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격이 다른 매장을 여러 곳 운영하고 계시다면, 합산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될 정도로 인력·회계를 밀접하게 운용해 온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인력 운용 실태를 먼저 점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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