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 계산에서 상계될까요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 계산에서 상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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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 계산에서 상계될까요 

김강희 변호사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 계산에서 상계될까요


사건 개요


삼남매 중 첫째는 부모님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고, 부모님 명의 상가 임대와 세금 신고 같은 재산관리까지 사실상 도맡아 왔습니다. 반면 막내는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받았고, 둘째는 사업을 시작하며 창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리에서, 첫째는 "나는 부모님을 모시며 재산을 지켜왔으니 그 몫을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막내와 둘째는 "이미 다른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니 그것부터 정산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하고 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계산식 안에서 자동으로 맞물려 상계되는 구조이지 각자 주장만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협의에 들어가면, 실제 받을 몫보다 적게 받고 끝나거나 분쟁이 심판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더했다가 그 사람 몫에서 빼고,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뺐다가 그 사람 몫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 구조 안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기여분은 특별수익과 달리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별도 확정을 거쳐야 하므로, 준비 순서와 증거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최종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다툼의 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법이 말하는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재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본인의 부양·재산관리가 법이 정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의 요건인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간주상속재산 산정에서 각각 어떤 방향으로 반영되어 상계되는지—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가산 후 개별 상속분에서 공제되고,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후 개별 상속분에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넷째, 기여분에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는 법정 한도(민법 제1008조의2 제3항)가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병합해서 내야 한다는 절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 특별수익 가액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거나 기여분을 심판으로 확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더 기여했다"고 느껴도 계산상 반영될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각 제도를 계산 구조 안에 얼마나 정확히 앉혔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특별수익을 계산 구조 안에 정확히 앉히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그건 생활비였지 증여가 아니다"라는 상대방의 반박입니다. 특별수익은 주장만으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구조를 세웁니다.

1) 특별수익 항목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재평가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것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면,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10년 전 시세로 산 아파트를 지금 시세로 재평가하면 특별수익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등기·계약서와 상속개시 당시의 시세 자료를 함께 확보해 재평가의 근거를 만듭니다.

2) 간주상속재산과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식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실무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 간주상속재산'을 구한 뒤, 이 금액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각자 '자신의 특별수익을 빼고 자신의 기여분을 더한' 값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식을 형제자매 각자의 항목별로 표로 정리해 두면, 협의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싸움이 아니라 숫자로 다툴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3) 특별수익을 부인·축소하는 항변에 미리 대비합니다.

상대방은 흔히 증여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거나 "부모님이 그냥 도와준 것뿐 상속분과는 무관하다"고 다툽니다. 이때는 증여 당시의 정황—차용증 부존재, 갚은 내역이 없는 점, 증여세 신고 여부, 가족들 사이의 문자·대화 기록—을 모아 그것이 대여가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증여였음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여분을 확정해 상계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특별수익 계산을 아무리 정교하게 세워도, 기여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반대편 무게는 계산에 실리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과 달리 저절로 반영되지 않고 별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특별한 기여'를 시계열 자료로 증명합니다.

단순히 "자주 찾아뵈었다" 수준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의 기여입니다. 동거 기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초본, 간병·병원 동행 기록, 부모님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세금 신고를 대신한 내역, 사업 재산의 증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 '특별함'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2)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병합해 제기합니다.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단독으로 낼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내야 하며, 같은 심판절차에서 병합해 심리·재판됩니다. 협의가 난항을 겪는 조짐이 보이면, 분할 협의만 붙들고 시간을 끌기보다 심판청구로 전환할 시점을 함께 판단합니다.

3) 기여분의 법정 한도를 미리 계산해 청구 규모를 설계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이 상한을 무시하고 과도한 기여분을 주장하면 심리만 길어지고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 전체 가액과 유증 여부를 먼저 파악해 현실적인 청구액의 범위를 잡습니다.


결론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말로는 서로 상계된다고 하지만, 그 상계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은 정확한 재평가와 입증이, 기여분은 별도의 확정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계산식 안에서 서로 맞물립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나 재산을 지켜온 노력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제도가 각자의 몫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산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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