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직위해제 불복 — 항고 아닌 인사소청 절차
군무원 직위해제 불복 — 항고 아닌 인사소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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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직위해제 불복 — 항고 아닌 인사소청 절차 

강대현 변호사

군무원이 근무성적 불량이나 중징계 의결 요구, 형사기소 등을 이유로 갑자기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 많은 사람이 이를 징계처분으로 오해하고 항고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법적으로 징계가 아니라 별개의 인사조치이고, 이를 다투는 절차 역시 항고가 아니라 인사소청입니다. 절차를 혼동해 엉뚱한 창구에 불복을 신청하면 정작 다퉈야 할 30일의 기한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위해제가 징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인사소청 절차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직위해제란 무엇인가 — 징계와는 다른 별개의 조치

군무원에게 직위해제 통보가 오면 흔히 이를 견책이나 감봉 같은 징계의 한 종류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군무원인사법 제29조가 정한 직위해제는 과거의 비위행위를 벌하는 징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상의 조치입니다. 직위해제되더라도 군무원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특정 직위에 보임되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놓이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성질의 차이는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은 직위해제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 어느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직위해제 사유로도 평가될 수 있다면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징계와 직위해제가 함께, 혹은 순차로 내려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과거의 비위를 벌하는 징계가 아니라 장래의 직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다 — 같은 사유로 징계와 직위해제가 함께 내려져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직위해제 사유 세 가지 —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직위해제는 아무 때나 내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29조는 직위해제 사유를 다음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고,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직위해제를 했다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이 가운데 첫 번째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곧바로 대기 상태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의 대기 기간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기소된 경우의 직위해제는 그 원인이 된 징계절차나 형사절차가 종결돼야 함께 풀리는 구조여서, 대기기간의 성격이 첫 번째 사유와는 다릅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퉈볼 여지가 생긴다.

재량권 일탈·남용 — 소청위와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직위해제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는 크게 두 단계로 심사합니다. 먼저 임용권자가 내세운 사유가 실제로 군무원인사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즉 사유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봅니다.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평정 결과나 반복된 직무수행 실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막연히 상급자와의 갈등이나 평판만으로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 만큼,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즉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기회나 소명 절차를 전혀 주지 않았다거나, 형사기소를 이유로 하면서도 혐의와 담당 직무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사유의 객관적 존재 여부와, 재량권 행사가 타당성을 잃지 않았는지를 함께 심사받는다.

구체적 사례로 보는 직위해제 다툼 — 근무성적과 형사기소

예를 들어 3년 연속 근무성적평정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군무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평정 등급이 낮다는 결과 하나만 보지 않고, 그 평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평정표·상급자 의견·직무수행 기록에 근거했는지, 그리고 직위해제에 앞서 개선 기회나 소명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평정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거나 비슷한 업무를 맡은 동료들과 비교해 유독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사유 존부 단계에서부터 다퉈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사생활 영역에 머물러 담당 직무의 청렴성이나 신뢰성과 뚜렷한 관련이 없다면, 형사기소라는 사유 자체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3호에 해당해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직위해제까지 정당화할 만큼 직무수행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재량권 남용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형사기소'라는 사유라도 혐의 내용과 담당 직무의 관련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같은 직위해제 사유라도 평정 절차의 하자 여부, 혐의와 직무의 관련성에 따라 다툴 여지의 크기가 달라진다.

직위해제, 왜 항고가 아니라 인사소청인가

군무원 징계 불복 절차를 다뤄본 사람이라면 '항고'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42조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는 같은 법 제39조가 정한 징계의 종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에 불복할 때는 항고가 아니라, 같은 법 제34조가 정한 인사소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직위해제 통지서를 받고 징계처분과 혼동해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관할이 맞지 않아 그대로 반려되거나 정리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간이 흘러 인사소청의 30일 기한을 넘길 위험이 생깁니다. 통지서에 처분 사유가 '직위해제'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로 적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창구를 선택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직위해제는 항고가 아니라 인사소청으로 다툰다 — 통지서의 처분 명칭을 먼저 확인해야 관할을 잘못 짚지 않는다.

인사소청 절차와 30일의 기한

인사소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군무원인사법 제34조, 제35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로 구성되고, 소청인보다 상위 직급자가 심사에 참여하도록 정해 놓아 형식적으로는 내부 심사기구이지만 독립적인 심사 기능을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소청을 청구할 때는 직위해제 통지서, 근무성적평정 자료나 관련 사건 자료 등 처분 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직위해제 통지를 받은 즉시 소청 여부를 검토하기보다 '일단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사이 기한이 도과하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라면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과 별개로 소청 기한이 흘러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경우라면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절차와 소청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인사소청은 처분이 법 규정을 어긴 '위법'뿐 아니라, 법 규정은 지켰어도 재량권 행사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까지 함께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소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필요적 전치주의 — 인사소청 이후의 행정소송

인사소청 심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5조의2는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소청은 임의로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 절차입니다. 소청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청 결과가 기각되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제소기간 안에 관할 행정법원에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청 단계에서 다퉜던 사유의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법원에서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소청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심사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소송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사소청은 직위해제에 관한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 절차다.

직위해제 기간 중 유의할 점 — 사유 소멸과 복직

직위해제는 영구적인 처분이 아니라 사유가 있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경우라면 3개월의 대기기간과 교육훈련을 거친 뒤 능력이 회복됐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나 형사기소를 이유로 한 경우라면 징계절차나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에 직위해제 사유도 함께 소멸합니다.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직위를 계속 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부작위를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보수 일부가 감액되고 승진·경력평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 단순히 '일시적인 조치이니 버티면 된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경우라면 무죄나 불기소에 준하는 결과가 나온 시점에 직위해제 취소나 복직을 명확히 요청해 두어야 하고, 근무성적을 이유로 한 경우라면 대기기간 중 이수한 교육훈련 결과를 스스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복직 여부를 다툴 때 근거자료가 됩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복직되어야 하는 잠정적 조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위해제 통지서를 받고 항고장부터 냈습니다. 다시 인사소청을 내도 되나요?

A. 직위해제는 군무원인사법상 징계가 아니어서 항고 대상이 아니라 인사소청 대상입니다. 항고장을 잘못 제출했다면 가급적 빨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별도로 소청을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은 항고를 먼저 제출했는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항고 제출 사실이 소청 기한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Q.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같은 말인가요?

A. 실무에서는 흔히 같은 의미로 섞어 쓰지만, 법률상으로는 직위해제라는 처분에 따라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어 기다리는 상태를 대기라고 부릅니다. 직위해제가 원인이 되는 처분이고 대기는 그로 인해 놓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통지서에는 보통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처럼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자동으로 복직되나요?

A. 자동으로 복직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확정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했다는 점을 근거로 복직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인사소청·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임용권자가 사유 소멸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판결 결과를 받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속 부대나 기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인사소청을 청구하면 그동안 감액된 보수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A. 인사소청은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처분이 취소되면 그 결과로 감액됐던 보수 차액도 함께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범위나 시기는 소청 결정이나 이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정문을 받은 뒤 소속 인사·재정 부서에 정산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사소청과 항고를 둘 다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같은 사건에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이 함께 내려졌다면 두 처분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소청으로 징계처분은 항고로 각각 따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나만 다투고 다른 하나를 그대로 두면 다투지 않은 처분은 기한 도과로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인사소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바로 법원에 갈 수 있나요?

A. 인사소청 결정을 받은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 구조이므로, 소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소송 요건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정해진 제소기간 안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맺음말

직위해제와 징계는 이름만 비슷해 보일 뿐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불복 절차도 항고와 인사소청으로 나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처분이 군무원인사법 제29조의 직위해제인지, 제39조의 징계인지이고, 그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로 갈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로 갈지가 갈립니다. 어느 절차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어, 절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인사소청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군 부대가 많은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라면, 직위해제 통지를 받은 뒤 항고와 인사소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30일의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 문구와 사유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남아 있는 초기 단계에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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