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범 가중처벌 — 형량과 판단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범 가중처벌 — 형량과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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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범 가중처벌 — 형량과 판단기준 

강대현 변호사

불법촬영으로 벌금형 한 번 받고 끝났다고 안심하는 사람이 많지만, 같은 유형의 촬영을 반복하다 다시 적발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이 적용되면 초범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형량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몇 번을 반복해야, 또는 전과가 없어도 '상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막연하게만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습범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와 법원이 상습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그리고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실제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 상습범 가중처벌의 전제

상습범 가중처벌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범죄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4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에 넣어, 촬영 이후 유통·소비 단계까지 폭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잦은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이를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이후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이른바 레깅스 촬영 사건)에서 더 분명해졌는데, 대법원은 일상복을 입고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몰래 촬영해 연속 재생·확대·유포될 가능성까지 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개별 촬영 행위 각각이 이 기준에서 기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옷차림이 아니라 몰래 촬영했다는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유포·확대 가능성에서 판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상습범이면 형이 왜 뛰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상습범 가중처벌의 직접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19일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기존에는 상습성을 별도로 가중처벌할 근거가 없어 초범과 재범이 사실상 같은 법정형 안에서만 다뤄지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법원은 기본 법정형의 상한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를 추가로 가중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상습범 가중처벌의 대상이 촬영 행위(제1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반포 등 행위(제2항)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제3항)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도 똑같이 가중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제4항)는 제5항의 상습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촬영·유포를 반복한 경우와 소지·시청만 반복한 경우는 법률상 취급이 다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전력도 완성된 범행과 함께 상습성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몇 번이면 상습범이 되나 — 법원이 보는 상습성 판단기준

조문은 '상습으로'라고만 정할 뿐 몇 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숫자를 정해두지 않습니다. 상습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행위자적 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는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법원은 횟수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습범죄(상습절도·상습사기 등)에서 대법원이 축적해 온 상습성 판단의 골격은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제시된 요소들과 맞닿아 있고,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범 사건에도 같은 골격이 원용됩니다. 핵심은 범행의 횟수·수법·기간·동기 등을 종합해 그 사람에게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전과가 전혀 없어도 짧은 기간 안에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6개월 사이에 지하철·버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매번 치마 밑이나 옷 틈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면, 전과가 전혀 없더라도 짧은 기간·동일 수법·다수 피해자라는 요소가 겹쳐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B가 3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단 한 번 유사한 촬영을 했다면,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 상습성보다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 충족 여부가 먼저 검토될 사안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같은 재범이라도 횟수·수법·간격의 조합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과 그 결론은 달라집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횟수 — 단 1회보다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일수록 습벽 인정에 가까워짐.

  • 수법의 동일·유사성 — 같은 도구(휴대전화 등)·같은 촬영 방식·같은 장소 유형(대중교통·화장실 등)이 반복되는지.

  • 범행 기간과 시간적 간격 — 짧은 기간에 몰아서 발생했는지, 긴 간격을 두고 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 동종 전과 및 확정판결 여부 — 있다면 습벽 판단의 보조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음.

  • 범행 동기의 반복성 — 우발적 계기가 매번 달랐는지, 동일한 성향이 반복적으로 표출된 것인지.

상습범과 누범은 다르다 — 혼동하기 쉬운 두 개념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습범'과 '누범'이 뒤섞여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념은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유형으로, 전과와 재범 시점 사이의 기간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핵심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범 가중처벌은 전과의 유무나 3년이라는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3년이 지나 누범 요건에서는 벗어난 전과라도 상습성 판단의 자료로는 여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에서 상습범 가중과 누범 가중이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든 예에서 B가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면, 상습성은 부정되더라도 누범 가중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각 가중사유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가중처벌 규정이 실제로 문제 되고 있는지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실제 형량은 얼마나 달라지나 — 양형기준

법정형의 가중 폭만으로는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상습범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여기서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해,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즉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애초에 기본영역이 아니라 훨씬 높은 형량 구간에서 양형 논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을 다시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성 자체가 이미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불량하다는 등 다른 가중인자가 겹치면 형량은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형량이 이동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 기본영역 — 징역 8개월~2년(권고 범위, 상습범 아닌 통상 사건 기준).

  •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상습범 인정 시 상한·하한 1.5배 추가 가중.

  • 특별가중인자 중복 시 — 가중영역 상한을 2분의 1까지 추가 가중 가능.

상습범 혐의를 받았다면 — 실무 대응 방향

상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개별 범행 하나하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지, 수법이 매번 달라 동일한 습벽으로 묶기 어려운지, 이전 전력이 이번 사건과 죄질·수법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기기 포렌식 자료, 각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별 진술의 차이점 등을 확보해 각 범행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가 굳어진 경우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치료 프로그램 이수, 상담 이력 등)를 갖추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있어도 가중된 권고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므로, 감경 폭 자체가 상습범이 아닌 사건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은 미리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 각 범행의 일시·장소·수법 차이를 정리해 반복된 습벽으로 단정되지 않도록 다툴 자료 확보.

  • 전과가 있다면 이번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죄질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

  • 상습성이 사실상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재범 방지 조치·치료 이력 등 양형 자료를 별도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상습범과 누범은 같은 개념인가요?

A. 다릅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전과 후 3년 이내 재범이라는 기간 요건이 핵심이고, 상습범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문제 삼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Q. 동종 전과가 한 번 있으면 이번 사건도 무조건 상습범으로 가중되나요?

A. 아닙니다. 전과 사실 하나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수법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전과가 없어도 짧은 기간에 유사한 수법을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어도 상습범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제1항(촬영)부터 제3항(영리 목적 반포 포함)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유포 없이 촬영만 반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촬영물을 소지·시청만 반복한 제4항의 죄는 이 상습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Q.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자체가 가중영역에서 다시 1.5배 가중되는 구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 실무상 많습니다. 개별 사건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조치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습성 인정 여부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각 범행의 일시·장소·수법 차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통신·기기 포렌식 자료,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로 범행들이 하나의 반복된 습벽이 아니라 개별적·우발적 사건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미수에 그친 촬영 시도도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완성된 촬영뿐 아니라 시도하다 발각된 미수 전력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수라고 해서 상습성 판단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범 가중처벌은 단순히 '여러 번 했으니 형이 세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법원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상습성 판단기준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횟수만이 아니라 수법의 동일성,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전과 유무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순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자체가 크게 상향된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상습범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개별 범행의 성립 여부와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상습범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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