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전역 심사 — 원치 않는 강제전역 다투는 절차
심신장애 전역 심사 — 원치 않는 강제전역 다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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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전역 심사 — 원치 않는 강제전역 다투는 절차 

강대현 변호사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나 신체 질환이 심해져 심신장애 전역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전역을 왜 이렇게 갑자기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막막해합니다. 심신장애 전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강제전역의 한 유형이고, 진단서 한 장이나 신체등급 판정 하나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심의를 거쳐야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심신장애 전역은 근무 태도나 진급 문제로 진행되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부심)과 근거 조항 자체가 다른데도 두 절차가 자주 뒤섞여 안내되는 탓에,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역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작 다퉈볼 여지가 있었던 진단의 오류나 절차상 하자를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심신장애 전역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전역과 제적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원치 않는 전역 처분을 실제로 다투려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심신장애 전역,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나

군인의 신분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박탈하는 강제전역은 아무 근거로나 할 수 없고,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이 정한 여러 사유 중 제1호가 바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흔히 말하는 심신장애 전역은 이 제1호를 근거로 진행되는 처분을 가리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부심)은 진급 누락이나 근무 태도·적응 문제 등 같은 조항의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다퉈야 할 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심신장애 전역에서 다투는 대상은 근무 성적이나 조직 적응력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 자체입니다. 정신질환이든 신체 질환이든 그 장애의 정도가 현역으로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이는 지휘관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군 의무기관의 진단과 신체등급 판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다투려면 자신의 복무평정이 아니라 진단 경과와 신체등급 판정의 근거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가령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수개월간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부사관이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한 전역 여부는 근무 평가서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과 치료 경과, 신체등급 판정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진급을 두 번 누락했거나 근무 태도가 문제 된 경우라면 같은 제37조라도 완전히 다른 사유와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통보받은 전역 사유가 정확히 어느 조항·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추입니다.

심신장애 전역은 근무 적합성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을 근거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근무·적응 문제를 다투는 현역복무부적합(현부심)과는 근거 조항도 다투는 지점도 다르다.

심사 절차의 흐름 — 진단부터 전역심사위원회 의결까지

심신장애 전역은 대개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환으로 입원치료나 장기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소속 부대 지휘관이 이 사실을 보고하면 군 병원 등 의무기관에서 진단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나온 신체등급 판정과 현역복무 적합 여부에 대한 의무기관의 소견이 이후 심의의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진단과 신체등급 판정이 나온 뒤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군 본부에 설치된 전역심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위원회는 진단 결과와 복무 경과를 종합해 전역 여부와 전역 종류를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의결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 의견을 의결하면 국방부장관 명의로 전역처분이 내려지고, 처분 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는 순간부터 불복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는 동안 본인이 직접 진술하거나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진단 자료가 최신 상태를 반영하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나중에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지휘관 보고 및 의무기관(군 병원 등)의 진단·신체검사 실시

  • 신체등급 판정과 현역복무 적합 여부 소견 확보

  • 각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국방부장관 명의 전역처분 및 통지서 송달

전역이냐 제적이냐 — 공상·전상 여부가 가르는 차이

같은 심신장애 사유라도 그 장애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처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그 장애가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투나 공무수행 중 다친 것이 원인이 된 장애라면 제적이 아니라 전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이후 예우와 보상 체계에서 실질적인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신장애 전역 심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질환이나 부상이 공무수행이나 훈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사고 경위서, 진료기록, 지휘관 확인서 등—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상·공상 여부가 처분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후 보훈이나 연금 관련 절차에서 불리한 출발점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격훈련 중 소음이나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입대 전부터 있었지만 뒤늦게 악화된 개인 지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전상·공상 해당 여부 판단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구분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최초 발병 시점과 계기를 보여주는 자료—훈련 일지, 최초 진료 기록, 동료·지휘관의 목격 진술 등—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고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신장애가 전상이나 공무 수행 중 부상에 의한 것이라면 제적이 아니라 전역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 구분은 이후 예우·보상 절차에서 실질적인 차이로 이어진다.

예외적으로 계속 복무가 인정되는 경우

심신장애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항상 전역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은 전투나 작전에 관련된 훈련 중에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하다가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신체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역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복무를 희망하고 직무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역 심사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받은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이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심신장애 전역, 어디를 다툴 수 있나

심신장애 전역 처분을 다툴 때 실제로 쟁점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진단과 신체등급 판정 자체의 정확성입니다. 진단 시점의 상태가 일시적 악화였을 뿐 실제로는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최신 진료기록이나 추가 소견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절차상 하자로, 본인에게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심의에 반영된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래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심의에 반영된 사정에 비추어 전역이라는 결론이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중 어느 지점을 주로 다툴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역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자신의 진료기록과 복무 경과 자료를 스스로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야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불복 기간이 상당 부분 흘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훈련 중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상태가 나빠져 심신장애 전역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이후 안정을 되찾아 정상 복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라면 이 지점을 적극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 자체는 다투기 어렵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본인 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졌거나, 몇 달 전의 오래된 진료기록만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다시 심사받을 필요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최신 진료기록·추가 소견서로 진단·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 다투기

  •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심의 자료의 누락·최신성 등 절차상 하자 점검

  • 심의된 사정에 비추어 전역이라는 결론이 과도한지(재량권 일탈·남용) 검토

불복 절차 —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전역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0조는 전역·제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야 한다고 기간을 못박고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아니라 "있음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실제로 통지 내용을 확인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법관·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영관급 이상 군인, 군법무관 경력자, 군사행정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9인의 위원회로, 전역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그리고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제적 등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소청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에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그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또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소청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그 결과를 검토해 취소소송으로 나아갈지를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소청과 행정소송은 각각 별도의 제소기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청 결과를 받은 즉시 다음 단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30일이라는 소청 기간은 처분 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안 날부터 기산되고, 이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역처분 취소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전역 이후에도 남는 문제 — 장애등급과 보훈·연금

심신장애 전역은 전역처분이 확정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역 이후에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뒤늦게 장애등급이 확정되는 경우, 그 시점과 경위에 따라 보훈 혜택이나 군인연금법상 보상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0헌바320 결정에서,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한 뒤 장애 상태가 나중에 확정된 경우를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전역 시점에 장애 상태와 등급을 최대한 명확히 확정해두는 쪽이 이후 보상·보훈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역 심사를 받는 단계에서 진단과 신체등급 판정에만 집중하고 이후의 보훈·연금 문제를 뒤로 미뤄두면, 정작 전역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상·공상 여부가 처분 단계에서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채 넘어간 경우,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그 인과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확보해 둔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자료는 전역 이후의 보훈·연금 절차에서도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신장애 전역과 현역복무부적합(현부심)은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둘 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강제전역이지만 근거 사유가 다릅니다. 심신장애 전역은 제1호로 의학적 진단과 신체등급 판정이 핵심 근거이고, 흔히 말하는 현부심은 진급 누락이나 근무 적응 문제 등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다투는 지점도 진단의 정확성인지 근무 평정의 타당성인지로 달라집니다.

Q.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심신장애가 확인되어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전역이 확정되고, 전투·작전 훈련 중 모범적 행위로 인한 신체장애라면 예외적으로 계속 복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 결과만으로 자동 전역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전역이 아니라 제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심신장애가 전상이나 공상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제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다친 것이 원인이라면 제적이 아니라 전역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는 이후 예우·보상에서도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전역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간 안에 소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진단이나 신체등급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최신 진료기록이나 추가 소견서를 확보해 진단·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반영된 자료가 최신 상태인지도 함께 점검해볼 부분입니다.

Q. 전역 이후에 장애가 악화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역 시점의 장애 상태와 등급이 어떻게 확정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이후 보훈·연금 관련 보상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전역 후 뒤늦게 장애 상태가 확정된 사안을 다룬 적이 있는 만큼, 전역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진단과 등급, 전상·공상 여부를 최대한 명확히 정리해두는 쪽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맺음말

심신장애 전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처분이지만, 그렇다고 진단 하나로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전역인지 제적인지, 그리고 그 절차 안에서 소명과 자료 보완의 기회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따라 결과와 이후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기보다, 진단과 신체등급 판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부터 진료기록과 복무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두고 30일이라는 소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원치 않는 전역을 실제로 다투는 첫걸음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나 그 가족이라면, 소청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진단 자료와 절차상 쟁점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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