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직접 알아보거나 임차인을 만난 적 없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전세사기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자나 중개 관계자가 대출과 세금을 처리해 주겠다며 서류를 요청해 명의를 대여한 당사자는 계약 전반을 몰랐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접근 및 명의 대여의 대가성, 갭투자나 보증금 돌려막기 구조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을 직접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전세사기의 공범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의대여자가 실질적인 계약 과정을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구조를 인지하고 명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다룹니다.
명의대여와 사기죄 공범 및 방조범의 성립 기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구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보증금 반환 능력의 부재를 알면서도 명의를 제공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에 대한 상호 의사와 역할 분담이 인정될 때 성립하며, 범죄 실행을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면 사기방조 혐의(형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로 믿을 만한 정당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수 채의 주택 명의를 취득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및 검증 방식
전세사기 수사에서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의상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부터 자금의 이동 경로 전체를 정밀하게 추적하며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정밀 분석합니다.
분양업자·중개인과의 메시지,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점, 보증금과 매매대금 계좌 흐름, 명의대여 수수료 내역, 소유권 이전 관련 위임장·인감증명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발생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인식이 강하게 의심받게 됩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실무 대응 방향
명의대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자신이 계약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주택이 복수라면 최초 계약 시점과 보증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의 인식을 개별 주택별로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추적이 병행되므로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심을 사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형식적인 소유자 명의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알고 있던 내용과 수행한 역할의 한계를 정확히 입증해 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어선이 됩니다.
전세사기 명의대여 사건은 명의 제공 대가성 유무, 가담 범위, 각 주택별 취득 인식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 무혐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 조사 전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에 관한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시면 사건의 가담 정도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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