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병원 직원이 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회사 직원이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를 개인적인 사유로 조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당사자는 업무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로그인했고 평소 부여받은 조회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정보를 개별적인 목적으로 조회 및 이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에서는 단순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조회 행위의 정당한 업무적 필요성과 이후 이용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성립 기준과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및 제71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았더라도 조회 목적이 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허용 권한을 초과한 무단조회로 판단됩니다.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외부로 전달하지 않고 단지 화면으로만 확인했다 하더라도, 조회 후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저장하거나 사적 연락 및 분쟁 해결에 활용했다면 책임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의 접속기록 분석 및 검증 방식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은 당사자의 주관적 진술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누적된 전산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및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정밀 분석합니다.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기록, 조회 대상과 담당 업무의 정당한 관련성, 조회 전후 메시지·통화 내역, 화면 촬영·출력 및 파일 저장 여부
상대방과 사적인 연락을 취하기 직전 주소나 연락처를 조회했거나, 동일인의 정보를 업무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조회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해명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 실무 대응 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시스템 기록 삭제 시도는 삼가야 합니다. 당시 담당했던 직무 내용, 상급자의 지시 내역, 고객 요청 사항, 내부 처리 절차 등 정당한 접근 사유가 존재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졌다면 조회 범위, 횟수, 외부 유출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 징계절차나 감사 조사에서 제출한 경위서 내용이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불일치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은 시스템 접속기록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초기 진술의 정밀함에 따라 법적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당시의 업무 내역과 접속 경위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시면 사건의 전산 기록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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