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배임수재 경찰조사 확인 기준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배임수재 경찰조사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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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배임수재 경찰조사 확인 기준 

전선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에서 감사의 의미로 준 돈이었고, 제가 먼저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 내부감사나 경찰 조사를 앞둔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가장 자주 하시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명절 선물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접대와 같이 모든 금품 수수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체 선정, 납품단가 조정, 계약 연장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이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단순한 사규 위반을 넘어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리베이트가 배임수재로 인정되는 법적 성립 기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형법 제3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취득한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협력업체 선정이나 발주 권한을 가진 구매·영업 책임자는 물론, 평사원이라도 견적 비교나 평가표 작성 등 계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금품과 업무상 편의 제공 사이에 명확한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청탁 문구가 없더라도 막연한 친분 유지를 위한 것인지, 특정 계약과 연결된 대가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연계된 대가임을 알면서 수수했다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수사기관의 부정한 청탁 판단 방식 및 금품 범위

수사기관은 단순히 "부탁을 받은 적 없다"는 진술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과 계약 진행 과정을 대조하여 대가성을 입증합니다. 협력업체 선정 직전 금품 전달 여부, 다른 업체 대비 유리한 단가 적용,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된 정황, 배우자·지인 계좌나 현금을 이용한 은밀한 수수 방식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배임수재에서 다루는 이익은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 고가의 선물, 골프·여행경비, 차량 제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리베이트를 받은 뒤 불필요하게 높은 납품단가를 승인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전 필수 정리 자료 및 초기 대응 전략

내부감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거래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은폐 정황으로 의심받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금품 수수 일시 및 경위, 본인의 실질적 업무 권한, 견적서·평가표·계약서 등 내부 결재자료, 금품 수수 전후의 대화 내역, 반환 및 정산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경위서에 작성한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번복되면 해명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립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관행으로 치부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이 오갔고 본인이 실제로 처리한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❶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입증되어야 배임수재가 성립합니다.

❷ 현금 외에도 상품권, 고가의 선물, 골프 및 여행경비 등 경제적 이익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❸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배임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❹ 조사 전에는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계약 자료와 금품 수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직원 리베이트 사건은 금품의 액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당사자의 업무 권한, 업체 선정 과정, 금품 전달 시점과 계약 변화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미 내부감사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해명하기보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와 실제 대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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