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받으려면
가족 간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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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받으려면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차용증부터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한 사정을 듣고 적지 않은 돈을 보낸 뒤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뢰는 금세 깊은 갈등으로 변합니다.

막상 반환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이라거나 "생활비 보태준 것 아니었냐"라며 말을 바꾸는 일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계좌로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로 '갚기로 약속하고 주고받은 거래(금전대차)'였는지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는 대여 사실을 다투기가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 차용증이 없을 때 '대여금'과 '증여'를 구분하는 기준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보낸 사실만 확인될 뿐, 그 돈을 '갚기로 한 약속'까지 곧바로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에는 생활비 지원, 결혼자금, 사업자금 또는 순수한 증여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이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송금 전후로 나누었던 대화나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대여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송금 전후 문자나 메신저에서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대화가 있었는지

  •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 변제기 연장을 요청받거나 갚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지

반면 반환 시기를 전혀 정하지 않았고 수년간 갚으라는 요구도 없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증여나 지원금이었다고 강력히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라는 관계 자체보다 당시의 정확한 합의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차용증을 대신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

차용증이 없다면 간접적인 자료들을 모아 거래의 전체 흐름이 '대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및 송금 시 입력한 적요란의 메모

  • 송금 전후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 원금 일부 상환 내역 또는 이자 입금 기록

  •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및 반환을 약속한 음성/문자 기록

  • 돈을 갚아달라고 독촉하거나 변제 기한을 논의한 기록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할 때는 다툼이 커져 감정적인 비난만 주고받기보다 금액, 송금일, 빌려준 이유, 상대방의 반환 약속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대화를 이끌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때 고려할 법적 대응 절차

말로만 진행하는 독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선 반환할 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지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집행 권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독촉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다 보면 입증 자료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변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요구하고 회수하는 일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심리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가 수반됩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송금 당시의 대화나 이후의 상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료만으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지, 혹은 어떤 자료를 추가로 보완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내역을 정리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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