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장 받았을 때 손해 안 보는 방어법
유류분 소장 받았을 때 손해 안 보는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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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장 받았을 때 손해 안 보는 방어법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넘겨주신 재산이나 부동산, 혹은 이미 오래전 정리된 문제라 여겼던 일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재산인데 이제 와서 왜 돌려달라고 하는지", 혹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내어주어야만 하는 건지"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기선제압에 밀려 섣불리 합의부터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분쟁은 단순히 과거에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요구가 전부 인정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상대방이 소장이나 내용증명으로 특정 금액을 요구해왔다고 해서 그 숫자가 곧 내가 내어주어야 할 정답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채무,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하는 복잡한 법리적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초가 되는 재산 목록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망 당시 예금과 부동산은 물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무와 장례 비용, 그리고 문제를 삼고 있는 증여재산의 정확한 이전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구를 해온 상대방 역시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유증이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한쪽의 수령 내역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과 모든 상속인의 사전 수령 내역을 함께 놓아야만 실제 반환할 금액이 올바르게 도출됩니다.


모든 생전 증여가 무조건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부모님께 돈이나 재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 유류분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그리고 그 지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전혀 달라집니다.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나누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지원이나 도움까지 모두 반환 대상 증여로 치부되지는 않습니다.

계좌에 입금 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대여금인지, 생활비 지원인지, 혹은 실제 재산 증여인지는 계좌 내역 외에도 당시 작성된 계약서, 문자메시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상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다투어내야 할 영역입니다.


부동산 가액 평가 시점과 실질 가치에 따른 반환 범위

유류분 반환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액 평가 기준을 두고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합니다. 청구인 측은 보통 시세가 가장 높게 나온 자료나 현재의 호가를 기준 삼아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의 위치,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차 관계, 공유지분 상태 및 개발 제한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증여 당시보다 현재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라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시세 자료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감가 요인을 반영한 것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가치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획일적인 시세를 적용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의 방어는 무조건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잘못 산정된 재산가액과 부풀려진 반환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바로잡아, 과도한 손실을 막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장을 받고 소송 제출 기한이나 내용증명 요구 기한에 쫓겨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 관련 계좌 내역과 증여 계약서, 부동산 자료 등 기초적인 서류부터 정리한 뒤 객관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면 불필요한 분쟁 기간을 줄이고 타당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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