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대처법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대처법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대처법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당하게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보내주지 않아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만나게 해달라"는 면접교섭 약속을 믿고 보냈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혼 절차가 정리되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당장이라도 직접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시겠지만, 무리하게 상대방의 집이나 학교를 찾아가 강제로 데려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충돌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 간의 극심한 갈등을 목격하는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직접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이 매우 위험한 이유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도 임의로 아이를 몰래 데려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상 분쟁(아동학대, 국외이송약취, 주거침입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추후 법원 절차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이성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급한 마음에 무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인도를 거부한 정확한 경위와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면접교섭 후 반환하기로 했던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음

  • 상대방이 인도를 거부하며 보낸 대화 내역

  • 자녀의 현재 거주지, 학교, 양육 환경에 관한 정보


이러한 기록들은 추후 법적으로 자녀 인도를 청구할 때 상대방의 부당한 점유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2. 자녀 인도 심판 청구 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

협의나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누가 법적인 양육권자인가'만 따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양육 결정 내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현재 나이와 의사, 현재까지의 양육 상태, 부모와의 애착 관계, 그리고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특히 아이가 이미 상대방과 상당 기간 생활해온 상태라면,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미칠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원에는 단순한 법적 지위 주장 외에도 "아이를 데려온 이후의 주거, 학교, 돌봄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3. 인도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때의 대응

법원에서 자녀를 인도하라는 심판이나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계속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은 일반 물건의 반환과 달라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정서적 충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가 동석하거나 아이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으로 무리 없이 적응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실무적 절차를 함께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확실하게 아이를 되찾아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대치 중이시거나 자녀 인도 청구 및 양육권 관련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자료와 아이의 상황에 맞는 가장 명확한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